생활
아파트 창문에서 바람이 심하게 들어오는데 ‘주관적’이라며 교체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창호 하자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외부 바람이 체감될 정도로 유입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산대방(산 쪽 방향)이라 바람이 불 수 있다”
“춥게 느껴지는 것은 개인차(주관적 체감)”
라는 이유로 창호 교체는 불가, 보수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토부 민원을 넣었으나,
“창호 교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 체감은 객관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창문 바람 유입을 ‘객관적 하자’로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창문에 비닐을 붙였을 때 흔들리거나 빨려 들어가는 영상은
공식적인 입증 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연기(향·스모그) 테스트, 풍속계 측정, 열화상 촬영 중
실제로 분쟁이나 하자 판정에서 인정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보수가 아닌 창호 교체 요구가 가능한 기준이나 판례·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하자 분쟁이나 국토부·하자심사위원회 대응 경험 있으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