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건물 옥탑방 양성화로 다른층 타세대에 끼어있는데
표제부 보면 201호에 601호 옥탑이 끼어있습니다.
은행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현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사 왔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 건축물에 옥탑방도 양성화되어 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 신용대출인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