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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라기92
용감한메추라기9223.08.16

다가구주택 매입시 기존 세입자 다 내보낼수 있나요?

1층 상가+2룸방 2칸(상가 권리금은 둘다 × 그냥 방으로 쓰고들 계심)

2층 3룸방 2칸

3층 주인세대 1칸 이렇게 있는 건물입니다.

이건물 매입후 전체 리모델링 완료후 3층에 들어가서 살 계획입니다. 2층은 전부 5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였고 1층은 한칸은 1년 미만, 한칸은 3년 정도 세입자들이 거주 하였다고 하는데요. 세입자 전부 나가라고 해도 문제될것 없을까요?

아니면 인수하기전 기존 주인한테 다 내보내달라고 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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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주인과 계약한 계약기간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수 없습니다.

    그 후에 재계약을 안해주면 되는데, 이 때에 주택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히 이래이래 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차인을 설득하고 통보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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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하십니다. 금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 그냥 매수하시면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합의를 직접 하셔서 내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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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집을 구입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라면 사실때 매도자에게 세입자분들을 내보낼수 있는지 그것부터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사항입니다

    그래야 빨리 리모델링을 할수있지 세입자분들 해결이 안되면 기간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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