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상가+2룸방 2칸(상가 권리금은 둘다 × 그냥 방으로 쓰고들 계심)
2층 3룸방 2칸
3층 주인세대 1칸 이렇게 있는 건물입니다.
이건물 매입후 전체 리모델링 완료후 3층에 들어가서 살 계획입니다. 2층은 전부 5년 이상 거주하였다 하였고 1층은 한칸은 1년 미만, 한칸은 3년 정도 세입자들이 거주 하였다고 하는데요. 세입자 전부 나가라고 해도 문제될것 없을까요?
아니면 인수하기전 기존 주인한테 다 내보내달라고 해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 주인과 계약한 계약기간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수 없습니다.
그 후에 재계약을 안해주면 되는데, 이 때에 주택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할수 있습니다.
주택 리모델링은 단순히 이래이래 하겠다라는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임차인을 설득하고 통보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매도인에게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하십니다. 금전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고 , 그냥 매수하시면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합의를 직접 하셔서 내보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는집을 구입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실 계획이라면 사실때 매도자에게 세입자분들을 내보낼수 있는지 그것부터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사항입니다
그래야 빨리 리모델링을 할수있지 세입자분들 해결이 안되면 기간이 오래걸릴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