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도로에서 달리는게 합법인가요?
운전하다가보면 진짜 짜증나고 위험하게 도로로 달리는 사람들 있는데 그게 합법인가요? 자전거는 인도로 달리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은날 나들이 가겠어요입니다.
저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분류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래도 운전자가 신경쓰이고 불편하겠지만 자전거는 차도로 달리는게 맞는듯 해요.
안녕하세요. 옹골진여우273입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 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차마’ 이므로 차도로 통행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로 주행해도 무방하나,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으로만 주행을 해야 합니다.
- 이 구역은 보통 운전할 때 저희가 보는 주행방향의 끝쪽에 그려진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차도주행은 안되고 자전거도로로만 주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매한크낙새25입니다.
한국에서는 자전거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나 보행자 전용 도로, 인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상으로는 보행자가 우선하는 곳에서는 자전거가 인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보행자 전용 인도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을 때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자전거 운전자도 차량과 마찬가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 도로나 보행자 전용 도로, 인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보행자와 어울리며,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은 물론이고, 신호와 표지판을 잘 지켜야 하며, 도로 우측 차로 주행, 좌측에서는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여 통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가 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며, 인도를 사용할 때에는 보행자가 우선하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항상 안전에 주의하며,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