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하야로비
자전거도로가 자동차도로 옆에 떡하니 이쁘게 잘 깔아놨는데 거기로안가고 도로로와서 차량정체를 유도하는데 이런 자전거 운전자는 처벌받을수없나요?? 자전거도로로 안가고 왜 여기로와서 다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일반차로에 나와서 타고
다니는 경우에는
경찰이 단속하면 범칙금
부과대상 입니다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 안쓰고
자전거 이용자들이 차도로 다니는것 같습니다
응원하기
꽤장엄한코끼리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경찰 단속시 범칙금 대상이 될수 있스빈다. 다만 안전이나 도로 상황상 자전거도로 이용이 어렵다면 도로 주행이 허용될수 있어 예외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