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내에 전자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 별도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가세법에 맞지 아니합니다.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 공급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이므로,
실지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여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발급기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3.6.28, 2020.2.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