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잘못 입금해서 은행에 중개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돈을 돌려줘야할때 원금 그대로 돌려줘야하나요? 얼핏 듣기로 다 안주고 몇프로만 줘도 된다고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 그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몇프로만 돌려주면 된다는 말은 아마 유실물법상 보상금 이야기로 보이는바, 착오송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전액을 반환 하여야 할 것이지 일정 부분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