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 유도는 불법인가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무통장입금(계좌이체) 시 아래와 같은 혜택을 주어 유도해도 괜찮은가요?
1. ~원 할인
2. 배송비 무료
3. 할인 쿠폰
4. 포인트 지급
이 네가지 항목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 이러한 경우로 현금을 결제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모두 일단 별도의 현금 가격 차이가 있는 점, 혜택을 주는 점,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점에서 모두 위법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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