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금으로 거래할 때의 가격, 이러한 경우로 현금을 결제하는 경우와 신용카드 결제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는 엄연히 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 모두 일단 별도의 현금 가격 차이가 있는 점, 혜택을 주는 점, 신용카드 이용 소비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점에서 모두 위법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