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또는 중고마켓에 현금 판매.
카드결제가 되는 중고거래 플렛폼에서 현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50만원를 55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 할때,이를 카드로 결제한다면 사실상 이자 십퍼센트를 주고 구매자는 사는 것이지만 대출이력도 필요없고 복리이자도 없고 간편해서 서로 좋은거 같은데 이는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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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따라 현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중고 거래 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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