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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지어새1
충실한지어새1
24.08.14

당근마켓 또는 중고마켓에 현금 판매.

카드결제가 되는 중고거래 플렛폼에서 현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50만원를 55만원에 판매한다고 가정 할때,이를 카드로 결제한다면 사실상 이자 십퍼센트를 주고 구매자는 사는 것이지만 대출이력도 필요없고 복리이자도 없고 간편해서 서로 좋은거 같은데 이는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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