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록 못했어요
사회초년생이라 2019년도부터 일하고 잘 몰라서 2019년도 부터 2023년도 지금까지 모르고 체크카드 랑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냥 쓰면 알아서 등록되는줄 알았는데 ㅠㅠ 오늘 등록했는데
여지껏 소비활동이 없어ㅓ 그랬는지 연말정산 하면 세금을 거의 백만원 넘게 냈었어요
혹시 그 전에 것들도 기록이 뜨게되면 다시 돌려받거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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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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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등록하누다음날부터 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전 발급분까지 소급해서 소득공제계산에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카드 등록은 하지 않아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전화번호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일단 등록을 하시고 그 이전에 지출한 것은 126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