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록에 대한 질문을 해도될까요??
제 체크카드가 외국에서 털리는 바람에 긴급센터에서 전화받고 카드 제발급 받은지 꽤 오래 됐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때문에 주로 사용 했습니다.
아차 싶어서 오늘 들어가서 등록을 하긴 했는데 지금 까지 사용 내역이 다 집계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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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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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신 내역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126(홈택스)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제공을 하게 됨으로 이 시점
에서 조회 열람하여 출력물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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