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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솔개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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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록에 대한 질문을 해도될까요??

제 체크카드가 외국에서 털리는 바람에 긴급센터에서 전화받고 카드 제발급 받은지 꽤 오래 됐습니다... 물론 현금영수증때문에 주로 사용 했습니다.


아차 싶어서 오늘 들어가서 등록을 하긴 했는데 지금 까지 사용 내역이 다 집계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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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신 내역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면 126(홈택스)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제공을 하게 됨으로 이 시점

      에서 조회 열람하여 출력물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