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우러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제공을 하게 됨으로 이 시점
에서 조회 열람하여 출력물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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