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2020년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시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친께서 인적공제를 받으셨을 경우 그렇게 해서 감액된 세액만큼 추징됨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즉시 세무서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소득요건을 미충족 시에는 빠른 시일 내 연말정산을 수정하시는 편이 나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