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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홍관조255
위대한홍관조25521.02.24

간이과세자와 가족 직장인 연말정산 신고

제가 간이과세로 사업중인데

아버지께서 직장에 다니십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신청하면서 제가 밑으로 들어가있는데

혹시 연말정산을 따로 하지않고 아버지 직장에서 연말정산 같이 들어가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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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만 20세 미만이라면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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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본인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아버지의 연말정산시 아버지 인적공제 대상자로서 본인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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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2020년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으시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친께서 인적공제를 받으셨을 경우 그렇게 해서 감액된 세액만큼 추징됨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즉시 세무서에서는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하므로 소득요건을 미충족 시에는 빠른 시일 내 연말정산을 수정하시는 편이 나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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