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엄마는 주부
형은 결혼해서 지금 따로살고요
저는 그냥 회사원입니다
형이 급여를 많이 받아 형한테 부모님 연말정산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빠는 사업자가 있으니 제외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