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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1

질문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고 만20세가 넘었습니다
계속 알바만 하다가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하셔서
알아보니 아버지가 저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제출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도 연말정산을 해서 제출을 해야할까요??
부양가족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요
저만 제출 할 시 체크를 저만 해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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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이고, 2022년 귀속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아버님이 아들에 대해 받으실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를 받으셨다면 과다공제로 추후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이 완료 되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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