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이고, 2022년 귀속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아버님이 아들에 대해 받으실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를 받으셨다면 과다공제로 추후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이 완료 되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은 본인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