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추정력은 인정되나, 공신력은 없기에 등기로 인해 권리상 발생된 문제에는 책임이 없죠. 이는 등기과정이 절차상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기때문에 그 서류의 진위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질문에서처럼 단순한 위조서류 하나면 쉽게 등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등기필요서류나 과정이 까다롭고 단순한 위조만으로 질문처럼 등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온 사례은 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친 경우로 실제 극히 소수의 경우입니다. 또한 공신력이 없어 등기소에 대한 과실을 묻지 못할 뿐이지 사기를 친 상대방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처벌(공문서위조 및 사기)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