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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비오리15
자유로운비오리1523.10.06

집 매매시 등기부등본 믿지말라고 하던데요

등기부등본 깨끗한거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나중에 전 주인지 서류 위조해서 근저당말소하고

등기소는 아무렇지 않게 서류받아주고 나중에 피해는 집주인이 다 뒤집어 쓴다는데요.. 넘 황당한데

그럼 집살때 등기부등본말고 뭘 더 확인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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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 등에 의해 진실(실체관계)과 부합하지 않은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믿고 거래를 한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수인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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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유로 공시가 되는 등기부 등본의 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등의 약정 사항을 잘 살펴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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