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조 등에 의해 진실(실체관계)과 부합하지 않은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믿고 거래를 한 매수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전보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매수인이 등기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수인 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를 외면할 수도 없는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죠. 결국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