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전임자분께서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산을 세후 금액으로 하셨더라고요~ 상여금도 제외하고요~
이것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세무사 사무실에 물어보셨는데 회사 내규마다 다르다고 말씀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세전으로 계산해서 입금하도록 규정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회사 내규마다 다를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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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마다 다르다는 건 헛소리입니다. 임금은 당연히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납입하여야 합니다. 회사 내규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세전으로 계산해서 입금하도록 규정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임금총액(세전)의 1/12을 불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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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세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