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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고래198
멋진고래19819.07.16

기간제 근로자인 아내가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 휴직을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아내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아내가 육아문제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정규직이 아니어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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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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