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퇴직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