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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4.04.10

부부의육아휴직 관련 질문입니다

아내가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5월말 복직을 하기로 해서 제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내 회사에 문제가 있어 아내가 복직이 아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육이휴직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아내는 실업급여를 받으며 구직활동을 할 예정이고 저는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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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배우자의 사용여부나 퇴사여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의 연령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내분의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8세이하 자녀에 대한 법정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의 퇴직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은 본인의 육아휴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상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1명의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각각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퇴직과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내분이 육아를 이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쟈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자체를 하는것이 대해 부인 실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 액수에 영향이 있을수 있을 것이니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부의 육아휴직은 별개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든 퇴사를 하든 본인의 육아휴직에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