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소급하여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상속인이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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