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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두더지192
잘난두더지19222.08.16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모님으로 부터 받는 다면 같은 금액을 받을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중에 세율이 어느 것이 높나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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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을 동일하나, 증여세는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만 공제되는 반면,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등의 상속공제(아래 국세청 참조)를 두고 있어 증여세보다 공제액이 커서 세부담이 적습니다.

    상속공제 : 국세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과세표준, 세율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상속재산공제액이 5억원이 적용(배우자상속 10억원)되어 배우자증여를 제외하고 증여보다 상속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