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2주택자 양도세 문의
인천
A주택
2015년 6월 공공임대 분양받아서 거주하다
2021년 6월 분양전환 3억에 받은 후 거주중입니다.
2025년 11월 이후 전세 줄 계획이며 2030년 매매할 계산입니다.
분양전환 3억
2030년 매매 예상 6억?
B주택
2025년11월에 입주 하는 아파트 분양받아 쭉 들어가 살거구요
2025년 11월부터 2주택자가 되는데요
2025년 기준 A주택 공공임대받은 후 거주기간 9년
분양전환 후 거주기간 4년
2030년 A주택 매매할때
1,양도소득세 얼마정도내는지?
2,이익에 몇프로 내야하는지?
3, 장기보유로 양고세 혜택이 잇는지?
4, 2030년 매매시 장기보유 계산시 21년 분양전환 후 부터 계산하는지? 15년입주때 부터 계산하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라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잇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전환된 주택도 일반 주택과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그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기재하신 가정을 고려한다면 양도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