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분양전환 후 2주택자 양도세 문의
인천
A주택
2015년 6월 공공임대 분양받아서 거주하다
2021년 6월 분양전환 3억에 받은 후 거주중입니다.
2025년 11월 이후 전세 줄 계획이며 2030년 매매할 계산입니다.
분양전환 3억
2030년 매매 예상 6억?
B주택
2025년11월에 입주 하는 아파트 분양받아 쭉 들어가 살거구요
2025년 11월부터 2주택자가 되는데요
2025년 기준 A주택 공공임대받은 후 거주기간 9년
분양전환 후 거주기간 4년
2030년 A주택 매매할때
1,양도소득세 얼마정도내는지?
2,이익에 몇프로 내야하는지?
3, 장기보유로 양고세 혜택이 잇는지?
4, 2030년 매매시 장기보유 계산시 21년 분양전환 후 부터 계산하는지? 15년입주때 부터 계산하는건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분양전환된 아파트라 계산법이 다른걸로 알고 잇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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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전환된 주택도 일반 주택과 양도세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며, 그 이후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기재하신 가정을 고려한다면 양도세는 약 8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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