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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티모띵23.02.14

자동차의 썬팅은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할까요?

만약 차량에 선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해야 적당할지 궁금하여 이렇게 글을 씁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어두운 계열로 하고 싶은데 어느 정도로 해야 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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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차량의 썬팅은 야간에 주행에 지장이 없을정도로

    해야 사고 예방이 됩니다.

    앞유리 15프로, 옆에 30프로를 넘으면 운전시

    힘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자동차 썬팅 농도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라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전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만 허용되며 측면 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40% 이상만 허용합니다. 하지만 보통법적인 기준을 모두 지키며 썬팅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법적 허용치로는 차량 내부가 모두 들여다보이며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고 자외선 차단도 잘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5%, 15%, 35%, 50% 농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반반한카멜레온64입니다.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하는 농도는 옆유리 15프로

    전면 35프로 입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이는게 싫으시면 옆유리에 5프로

    시공하시면 되지만 비오는날 어둡다는게 단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개미새70입니다.

    자동차의 썬팅은 지역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대 투광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썬팅 필름의 투광률이 낮을수록 새겨지는 빛의 양이 적어지므로 열 차단 및 UV 차단 효과가 강해지지만, 운전 중 시야를 방해할 수 있고, 투광율이 높을수록 빛의 양이 많아져 시야를 방해하지 않지만 열 차단 및 UV 차단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 썬팅 필름의 투광율은 35% 이하로 규제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국가들의 현재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