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연금펀드 400만원이하시 절세혜택이 있다 들었는데
그부분은 신고를 하는것이 이득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었을때 세금을 제한 나머지를 받는것이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금을 받는 시점에서 연금액 및 다른 소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반드시 유리하더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 현재 소득보다 미래 소득이 적고,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낮은 세율(3.3%~5.5%)로 과세되는 등 일반적으로는 공제를 적용받고 연금소득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