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운용하다가 수익발생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1-1 수익금만 따로 뺄 수있나요? 아니면 연금 수령까지 계속 갖고있어야하나요?
1-2 절세 방법이 있나요? 해외주식처럼 연 얼마 벌면 몇퍼센트 부과 이런거 처럼...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수령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추후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수익금을 뺄 때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하게 됩니다.
3.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절세가 가능한 것이지, 그 전에 인출하면 16.5%의 세금을 떼이고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