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면 전문학사 학위가 실제로 수여되어 학위증명서가 발급된 이후에만 자격증 신청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학위예정증명서로는 심사 진행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현재로서는 학위 수여 일정이 앞당겨지지 않는 이상 별도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만 학교 측에 학위 수여 및 증명서 발급 일정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후 학위증명서가 발급되는 즉시 자격증 신청을 진행하시면 가장 빠르게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