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빌린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건가요? 경매등을 해서 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영험한캥거루29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한내에 돈을 못갚으면 전당포 주인소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운재칼223입니다.
아마 물건 맡기실때 기간이나 그런거 작성하실꺼예요.
돈 못갚으면 소유권이 전당포로 넘어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렵한할미새77입니다.
돈을 값지 못하면 맡겨둔 물건을 차압당해 소유건이
전당포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값아 소유건이 넘어가는것을 막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