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빌린 돈을 못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인이 바로 소유권을 갖는 건가요? 경매등을 해서 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험한캥거루29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한내에 돈을 못갚으면 전당포 주인소유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재칼223입니다.


      아마 물건 맡기실때 기간이나 그런거 작성하실꺼예요.


      돈 못갚으면 소유권이 전당포로 넘어가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날렵한할미새77입니다.

      돈을 값지 못하면 맡겨둔 물건을 차압당해 소유건이

      전당포로 넘어갈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값아 소유건이 넘어가는것을 막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