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어사는 어느정도의 권한을 가지고있었나요?
조선시대에 지방으로 파견되었던 암행어사들은 그 임무 수행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했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암행어사의 권한은
감찰기능, 기근구제및 민생구휼,형옥
이나 소송및 소원처리,삼정문란의
규찰,국경단및 정검, 풍속규찰과
효자나 열녀 또는 선비의 추천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당하관 입니다. 뚜렷하게 정종품에 대해 알 수는 없구요.
지방관이 암행어사보다 품계가 더 높지만,
암행어사는 임금을 대신해 지방관의 비리를 밝히는 관리이므로
지방관은 아전들과 어사를 맞이할 의무가 있었고,
어사도 관청의 문서와 창고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암행어사는 민심 시찰을 위해 민간으로 위장하여 여러 지방을 순행하며 부패하거나 횡포를 부리는 고을 수령이나 탐관오리들을 잡아내는 임무를 맡았으며 정규 관직이 아닌 임시 관직이며, 길 중간에 있는 역에서 말을 빌려 탈수 있었으며, 마패에 새겨진 숫자에 따라 역에서 빌려 탈수 있는 말의 수가 달랐습니다.
암행어사는 지방관리가 부패해서 백성들이 도탄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면 출두를 통해 정체를 밝히고 관리를 왕명으로 처벌할수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비리만 잡는 관직은 아니였으며, 완벽한 결정권을 가진것도 아니며,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 죄질에 따라 관인을 빼앗고 봉고한 후 임시로 지역의 형벌을 심리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들어주었으며, 임무가 끝나면 보고서를 올리고, 봉고 당한 수령은 보통 관할 감영에 끌려가 수감 뒤 왕명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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