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계약에 응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하곤 합니다.
1.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벌칙으로 위약금/해약금 약정을 하게 됩니다.
2. 계약의 해지 등에 관련된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