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지와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계약해지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요?
2.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의 연장 약정은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을 할때 따로 해약금과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합니다.
말그대로 협의된내용대로 효력발생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계약금 계약시에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써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약이 진행되어 계약금계약을 넘어서면 이때는 해지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를 산정, 소를통한 진행까지는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기 떄문에 사전에 위약금에 대한 약관이나 특약을 합의하여 명시하게 됩니다,
2. 계약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 계약자체 효력이 끝나는 것이고 계약기간 중 해지는 결국 약정에 따라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계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실하게 계약에 응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위약금 약정을 하곤 합니다.
1.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것으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벌칙으로 위약금/해약금 약정을 하게 됩니다.
2. 계약의 해지 등에 관련된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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