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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여우263
수줍은여우26320.12.03

개인사업자 공동명의 등록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지인을 공동대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1. 공동대표 등록시 세무서에 공동사업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출 하면 되나요?

2.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세무서에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3. 현재 사업장에 자산으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데 공동대표 등록을 하면 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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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 따른 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등록 정정 절차 안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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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동업계약서, 동업자 모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면 될 것 입니다.

    2. 갱신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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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공동대표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하며, 단독으로 가실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져가야 합니다.

    2. 공동사업자로 변경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도 공동사업자로 재작성 해야 합니다.

    3. 차량 명의는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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