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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리한상사조193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요 기존 대표자에서 1명 추가하여 공동대표로 사업자를 다시 발급하려고 합니다.
기존 대표자가 방문 예정인데요 필요 서류를 알려주세요.
업종이 의료기기 판매업인데 신고증도 필요 서류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신규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업종이므로 신고증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세무서 방문 전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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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독대표에서 공동대표로 변경 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세무서에서도 작성 가능), 대표자 신분증(기존, 신규대표 모두),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