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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09

mri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mri가 꽤 비싼걸로 알고있는데 실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증상이 안나와도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6시간 이상 입원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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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이 있는 상태에서의 촬영은 실비에서 보장하여 줍니다. 의심소견이지 확정된 상태에서는 촬영을 안하지요. 의심이기 때문에 질병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입원의 여부는 최근 많은 과잉진료로 도마위에 올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필요하면 입원의 검사가 보험금 한도에서는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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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로 청구 가능합니다.

    주변에서 입원으로 해서 촬영하라는 소리는

    통원한도 보다 촬영비용이 더 나가니,

    입원치료 한도가 5,000만원 이여서

    MRI촬영비용 손해없이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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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건강검진이 아닌 이상소견으로 MRI 촬영한 부분은 실손의료비 청구대상입니다.

    - 17년 4월 이후 실손 가입자는 비급여 MRI특약 가입자만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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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실비는 건강검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병이 걱정이 되어 검진을 하고 병명이 나오지 않으면 실비청구가 불가능하며 단순 검진이라도 병명이 나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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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예방 목적의 MRI는 실비 청구가 안되세요.

    비용이 비싸다보니 어느정도 질병코드를 산입하여 보장이 되실꺼구요.

    대부분의 병원이 단순 MRI만으로 입원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입원하시는게 비용 부분에서 더 좋아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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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일부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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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mri도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의사의 권유로 인한 mri 촬영은 실비청구 가능합니다.

    2017.4월 이후 가입한 실비들은 mri가 비급여 특약으로 빠져 있어서 상관이 없지만 그 전 실비들은 통원하면 통원한도에서 입원하면 입원한도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통원한도가 적기 때문에 하루 입원해서 mri를 찍고 합니다. (입원한도가 높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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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진차원에서 찍는 mri는 보상받을 수없으며 의사의 필요로 찍어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과 통원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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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mri도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몇세대 실비냐에 따라 청구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궁금하시면 닉네임 누르셔서 여니보험 검색해서


    카톡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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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 목적으로한 검사는 검사 후 진단을 안받더라도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의사쌤의 의심소견에 의한 검사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입원하면 보상 한도가 크기 때문에 입원하라고 하는건데요. 그것도 병원에서 입원처리 해줘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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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료소견으로 촬영한다면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보장내용은 실비의 가입연도에 따라 다르니 담당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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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단순 검진목적이면 보장이 안되시지만 증상이있는 경우에만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진단명이나오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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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권유로 어떠한 병명 확인을 위한 검사는 결과여부와 상관없이 보상대상의료비 맞습니다.

    일단 입통원 분리된 담보에서는 통원시 한도초과분은 받을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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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하게 된다면 의료 실비에서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검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6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병원 진료 상황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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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비용이 꽤 비쌉니다. 그래서 반드시 질문자님의 말대로

    6시간이상 입원을 한 후에 찍으셔야 하며 실손청구를 하시면 30%공제 후 보장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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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보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마다 말이 다르죠

    어떤곳은 입원을 몇일해야한다

    해야지만 보상이 된다 등

    저는 두번의 각기 다른부위에 MRI 를 촬영했고요

    입원없이 다 보상받았습니다

    항상 간호사에게 물어보면 아마 2-3일은 입원해야할겁니다라고 말해주던데요

    어떤 근거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MRI 가 3년전쯤 다리쪽 했을때 70만원정도 나왔는데요

    하루 최대가 제 보험이 20~25만원입니다 그만큼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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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MRI 는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검사를 하는 정밀 검사 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소견서나 의무기록사본 등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6시간 입원을 하면서 MRI 검사를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비는 입원시 한도와 통원시 한도가 서로 다르므로

    입원하여 MRI 검사를 하면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MRI 검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검사가 아니므로,

    통원의료비에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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