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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한달 단기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9월 25일 ~ 11월1일 근무하루 7시간(한시간휴게) 입니다.시급1.1 주휴수당 없이하루 7.9 준다고 오늘 근로 계약서 작성하엿습니다.주휴수당없이 그금액만큼 시급 높여 받아두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혹 그리고 10월 총근무 20일 하루 6 * 20 한달이라도 4대보험 의무로 가입 하여야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그만 둔 후 근로처리 및 4대보험 가입24년도 2월 말 부터 7월까지 근무 했던 알바에서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X(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음)사장님과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고,이후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사장님께서 [ 안썼던 근로계약서 작성할거고, 4대보험도 적용할 것이다. 처리 되는대로 연락 주겠다. ] 라고 하신 뒤 몇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셨고25년이 된 현재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 이제야 작년 정산한다. 등본이 없으니 근로처리 못하는 중이니 주민등록번호 보내라. ] 라고 하셨습니다.근무하지도 않고, 시간이 꽤 지난 현시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드리는게 너무나 찜찜하고 싫습니다.1. 그만둔지 꽤 지난 현시점에서 제가 서명하지도 않는데 근로처리가 가능한것인지.2. 근로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제가 입믄 피해3. 위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제발 도와주십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문제가 될까요?11시간 근무를 했고 1일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무하였습니다.3.3%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받았고 급여 또한 1일치씩 나누어 받았습니다.아직 일이 구해지지 않아 알아보던 중 아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시 신청하려는데 단기알바 했던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실업급여 신청 담당자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당장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혹시 단기알바한 곳에서 고용보험을 뒤늦게 신청한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고 가능한 시기가 언제부터일까요?처음 면접을 보면서 교육비는 시급의 50%만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계약서 작성이나 녹음은 하지 않았는데 50% 못 받은거 면접볼 때 말로는 동의했었던거지만 받을 수 있나요?사장님이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하고 지금 4주정도 근무했는데 미작성으로 신고하려면 그만두고 신고를 해야하나요?아니면 근무 기간중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카페 알바 근무를 하면서 배달 실수를 했는데 제 동의 없이 배달비와 커피값 전액을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데 신고가능한가요?1,2,3번 질문 모두 다 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근무중에만 가능한지 아니면 퇴사하고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제가 만약 무단 퇴사하고 사장님을 1,2,3번 신고를 저에게 제가 오히려 신고를 당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시간, 시급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요소는 무엇인거요?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장을 차리면서 근로계약서를 알바생과 작성하게 되었을때, 기준시급, 계약일자, 근무시간 외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작성.?!저는 현재 오후 3시~오전 12시까지(라스트 오더는 11시지만 마감까지 다 끝내면 보통 12시 전후) 풀타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오후 6시-10시까지는 다른 알바가 있으나 알바가 없는 시간에는 주방 홀까지 전부 혼자 보고 혼자 일합니다사실 이런 근무 조건으로는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게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매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휴식이라 적혀있습니다그렇지만 주문이 없다고 해서 마냥 쉴 수만은 없고(재료 준비, 청소 등 다른 잡일 많음) 만약 쉰다하더라도 주문이 없어서 쉬는 거랑 주문이 있고 없고와는 별개로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건 다르잖아요..!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휴게시간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는 게 맞나요..??? 그냥 지금처럼 자유롭게 휴식만으로 적혀있어도 무방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생인데요 주휴수당 미지급 조항이 있는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사장이 저에게 계약서 작성 강요한 적 없다고 주휴수당 주기 싫다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다름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이 맨 처음에 근로 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계약서 조항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조항을 강조하면서 자기는 주휴수당은 절대 못준다고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괜히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거나 달라고 말 하면 안뽑힐까봐 그냥 안받겠다고 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에 싸인을 했고 마지막 퇴사날에도 아무런 조항이 없는 프리랜서계약 종료서라는 것에도 사장의 강요에 의해 싸인을 했습니다참고로 근무 당시 저의 출퇴근 내역이나 사장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는 카톡 내용이나 문자 등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고 또 마지막 프리랜서 종료 계약서에 사장의 강요에 의해 강제로 싸인을 하게 되었다는 녹취록과 통화 내용 등도 있습니다 혹시 저의 경우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게 아닐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급여삭감안녕하세요1) 상황설명카페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는데 며칠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사장님 모녀가 성격도 어렵고 퇴근시간도 너무 지켜지기 않기에3일간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퇴사했습니다.그리고 등본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보내야한다고 하시기에보내드렸고 급여는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딱히 면접때나 근무시에도 들은바가 없었어요공고에 '수습기간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있긴 하더라구요2) 질문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수습기간 있다고만 명시한 공고, 그 이외엔 수습기간의 길이나 급여%에 대한 안내 없었는데 돈 넣어줄때까지도 안내를 안해주고 삭감된 (90%) 급여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퇴사하고 열흘정도 뒤에 갑자기 알바몬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보냈던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못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카페알바 중 말도 없이 수습떼고 주는거 가능한가요?프랜차이즈에서 카페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시에도 수습에 대해 아무 말 없었고, 카페 공고문에도 수습에 대해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지만 근무시작날짜만 적혀있고(근무종료날짜 적혀있지 않음), 수습에 대한 말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5개월만 근무 가능하다고 면접시에 말씀드려서 5개월만 근무하기로 하고 채용된 것입니다(주고받은 카톡 있음)그런데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비어 물어보니, 수습으로 떼 갔다고 하시네요. 찾아보니 1년이상 계약할 시에만 수습적용 가능하다고 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사장님 말씀이 근로계약서에 시작날짜만 적혀있으니 1년 계약한거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수습 떼는게 아무 문제 없다는 식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퇴사 근로계약서 및 손해배상 책임편의점 알바 시작한지 이번주로 3주차 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뀌다보니 사는 것 같지가 않아서 저번주 금요일 25일에 점장님께 퇴사하겠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주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점장님께서 그러면 안된다고 다음 알바생 구해질때 까지는 무조건 해야된다며 그 전에 그만두면 월급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 하여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신고 당할까봐 걱정되셨는지 2주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다가 오늘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셨고 근로계약서랑 무슨 무단결근, 손해 발생했을때 손해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 후 입금한다는 서약서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거에 대해 인지했다는 서약서랑 같이 서명 하고 나왔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처음에 면접 볼때는 수습기간 없다고 하셨고 휴게시간도 따로 말씀안하셨는데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과 휴게시간 한시간이 적혀있었습니다. 점장님께 물어봤더니 이건 형식적인거라고 월급에서는 제외하지 않고 넣어줄거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녹음도 해 두었구요 근데 작성 하면서 언성도 높아지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작성하고 나오는 길로 오늘 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카톡 보내고 퇴사 하였습니다 읽기는 하셨는데 답장은 없으시구요 ,,,궁금한 점은 5일전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다음 알바생 올때까지 근무하지 않고 오늘 퇴사한거도 무단결근 인가요? 혹시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과 휴게시간이 조항에 있었는데 면접때는 제외하지 않을거라고 하셨고 오늘 작성할 때도 제외 안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대타 구하기전에 그만 뒀다고 두가지 제외하고 월급을 주실수도있나요? (제외 안하겠다고 말씀 하신 녹음있습니다)위에 혹시라도 제외하고 들어왔을때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다시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쓸때 같이 작성한 합의서? 같은 두가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문제 삼아도 무효 처리 되는거 맞겠죠...? 퇴사 카톡 보낼때 오늘 부터 2주안에 돈 넣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날 까지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진정 넣을 생각인데 받을 수 있겠죠?손해배상이 마음에 좀 걸리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하시면 제가 많이 불리 할까요?어디 물어볼때 도 없고 답답합니다 ㅠㅠ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