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습기간 급여삭감
안녕하세요
1) 상황설명
카페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는데 며칠째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사장님 모녀가 성격도 어렵고 퇴근시간도 너무 지켜지기 않기에
3일간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등본과 신분증사본 통장사본을 보내야한다고 하시기에
보내드렸고 급여는 수습기간이라고 90%만 받았습니다
딱히 면접때나 근무시에도 들은바가 없었어요
공고에 '수습기간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있긴 하더라구요
2)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수습기간 있다고만 명시한 공고, 그 이외엔 수습기간의 길이나 급여%에 대한 안내 없었는데 돈 넣어줄때까지도 안내를 안해주고 삭감된 (90%) 급여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퇴사하고 열흘정도 뒤에 갑자기 알바몬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보냈던데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