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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급) HF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질문이요프리랜서(무직)+ 소득증명원기준, 당시 22년의 대출 심사소득과 현 대출심사전년도(23년) 기준 소득 거의 동일[ 24.11월 ]+ 본래 전세계약종료일 : 24.12월 말이었으나, 창업예정으로 인한 지역이동으로 중도퇴실. + 이동일정에 맞춰 세입자를 구했고, 집주인과 협의하여 중도퇴실일자는 24.11월 말일자로 확정.+ 급히 잡힌 이동계획으로 아직 거주할곳은 미정. Q.질문List① HF 청년 버팀목 대출을 "목적물변경+연장" or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 가능할까요?② 중도퇴실 후, 집을 구하고 입주하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는 본가로 해둬도 될까요 ? ③ 이사갈집을 못정한상태인데, 만약 25.02월에 입주할 경우에 집주인에게 미리 받은 전세금은 제가 갖고있나요 ?④ 집을 뺀 후 은행에 말하나요 ? 아니면 만기전까지만 집을 구한 후 목적물변경과 연장심사를 받나요 ?⑤ 이번에 돌아오는 전세대출종료일인 25.03월까지만 목적물변경 가능한 곳에 단기전세로 거주하며, 실제 연장때까지 제대로된 집을 구한 후 다시 목적물변경과 연장심사를 받아도 되나요 ?⑥ 대출 만기연장 전 목적물변경에 대해서만 유지되는것인지, 연장할때는 또 달라지는지..⑦ 총 전세금이 현재의 전세대출금과 달라질경우,대출금지원과 이자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아래 매물에 따라 변화될 부분 (???)을 채워주실수있을지요..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대출 상황 ]: 1억 8,000(대출 : 1억 4,400 / 자본 : 3,600)(대출이자 : 약26만)1) 24.11월 말에 맞춰서 입주할경우→전세금(감액)의 경우,: 1억 3,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전세금(동일)의 경우,: 1억 8,000(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전세금(증액)의 경우,: 1억 9,000 (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2) 24.12월 중에 입주할경우→ 전세금(증액)의 경우,: 1억 9,000(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전세금(동일)의 경우,: 1억 8,000(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3) 25.01월 초에 입주할 경우→ 전세금(증액)의 경우,: 1억 9,000(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전세금(감액)의 경우,: 1억 1,000( 대출 : ??? / 자본 : ??? ) ( 대출이자 : ??? )
- 부동산·임대차법률Q. 두집 모두 임차인 대항력이 유지될까요?현재 거주하는 집 A, 새로 이사갈 집 B 둘 모두 대항력을 갖추려고 합니다.현재 A집에 제가 전입, 확정일자 받은 상태구요, B집도 제가 계약할 예정인데요. 아래 타임라인 식으로 진행하면 두집 모두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1. 현재 A집에 제가 대항력 갖춘 상태, 저만 전입신고함2. 예비 신부와 혼인신고3. 혼인신고 수리 후 와이프가 A집에 전입신고4. 최소 하루 뒤 제가 전출 및 B집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이때, A집은 제가 소액임차인으로 있는데요. 이럴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는지 궁금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 전 가압류 강제경매게시결정?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1년 4월 법인명의 주택형아파트 2년 계약 (보증금 1억1천 중에 5천은 은행대출)확정일자만 받았고 그외의 보험등은 없음큰 건설회사 명의였고 같은 동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같은 회사명의로 부동산 통해서 계약등기부등본도 깨끗했기에 계약 진행첫 계약 이후 통화로만 계약서 없이 1년씩 연장 중25년 4월로 계약 종료예정사정이 생겨 25년 전에 이사 가려고 부동산 통해세입자 구해 나가려고 연락 했더니 등기부등본에 현재 사는 곳 가압류 및 강제경매게시결정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10/17에 알게 되었는데 6일전인 10/11에 나있었음)건설회사대표인 집주인은 나는 몰랐다 시전중부동산 통해 알아보니 집주인 빛이 2억정도 라는 것 같은데금액으로만 봤을땐 금방 해결 될 것 같기도 한데지금 당장 이사는 포기하더라도 계약 만료가 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이미 세입자가 전입신고가 해논 상황에 몇년째 살고 있는 집인데도 강제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는건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은행에서 받은 대출마저 저희가 떠안게 되는 상황인지저희가 안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냥 이 건설회사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중 임대인이 국세체납으로 전세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6월 10일쯤 남은 체납건을 모두 완납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이후로 세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모두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어쩌다 전화를 받더니 30분 뒤에 전화를 주겠다하고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현재 보증보험이나 별도로 보험 가입은 안되어있고,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이사 갈 곳이 정해져서 보증금을 빨리 회수해야 대출적인 부분부터해서 이사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대항력 유지방법 질문새로 이사가는 집에 동생 혹은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이전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한다이전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로 포함시킨 뒤 새로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동생이나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이사가는 집과 전세계약 만료의 기간은 3주정도 차이나 납니다둘중에 어떤것이 더 나을까요?그리고 1번을 선택한다면 계약당사자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 사람이 다른데 전세보증보험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확정일자 잔금 이사날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자취방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계약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제가 주말 이사, 주말 계약 밖에 안될것같고이사는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도와주셔서 주말에 하게 될 것 같아요미리 가계약금은 드릴 예정이구요그 다음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을거고 그건 미리 해도되는지 그러면 10/6(일요일) 계약 하고싶고그 다음 이 전 세입자 분이 10/15일날 방을 빼시거든요그리고 집 청소,도배 다 하고 10/19일날 (토요일) 잔금 치르고 이사하고싶은데잔금 안드리고 전입신고 미리 할 수 있을까요?잔금은 토요일날 치르는데 미리 전입신고(10/18금요일)를 하고싶어서요 토요일날 전입신고를 하면 월요일에 대항력? 이 생기지않나요?제 계획이 어떤지 다들 조언 부탁드립니자!!더 좋고 안전한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다세대 주택에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 상황에서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도움 요청하고자 문의 글 남깁니다.2020년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이때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받았습니다.2년이 지난 후 2022년에 재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계약서를 다시 작성 후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았습니다.그러다 저번 주에 집이 경매 신청이 됐다는 안내문을 받아서 집주인과 통화를 했고 돌아온 답변으로는 한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당장 줄 보증금이 없어 집이 나갈 때 까지만 이자를 줄 테니 몇 달만 살아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자마저 주지를 못하는 상황이 와서 임차인이 통장 압류를 신청했고 통장이 압류 되어 대출 연장도 안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경매가 진행 되기 전에 건물을 매각해서 매각한 금액으로 전세대한테 보증금을 줄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집이 매각될지는 확실한 건 아닙니다.2020년에 전입신고를 했고 2022년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았더라도 등기부등본에 2014년에 근저당이 잡혀있는경우에는 저한테는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해당 안되는건가요?(근저당 14년도 기준으로 하면 최우선변제권도 해당이 안됩니다.)다른 임차인들 확정일자랑 보증금 현황을 알고싶은데 다세대주택은 서류를 발급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과 달라서 선순위 후순위가 중요하지 않다던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자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배당요구는 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어머님이 세대주로 있는 집에서 가족 다같이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를 가게되는 경우는 전입신고를 세대원중 다른 사람이 하면되나요?현재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있고, 집 수리도 할겸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전세집 명의는 친형으로 할 것 같은데 전세금대출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명의 본인이 모두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대원이 해도 되는건가요또한 어머님 명의 집이 있는데 세대원중에서 전세집 명의로 등록이 되어도 문제가없나요??독립을 하지 않고 같이 살 예정입니다.어머님 집은 전세가 아니고 실 거주 매매집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만료후 퇴실하는데 월세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및 확정일자11일전 우연히 만나서 하는소리가 돈이없어서 2월까지 기다려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 곧 결혼으로 인해 25년 1월 2일에전세집으로 들어갈예정이고 잔금치뤄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특이사항은 제가 23년 6월에전입신고는 했고 확정일자는 못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전세집으로 이사를갈까 생각중인데 확정일자 못받은게 좀 걸려서.. 괜찮을까요..ㅜㅜㅜㅠ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출 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월세 >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현재 월세는 계약기간 만기 후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전출통보후 세달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이사날까지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사 후 한달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현재 월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전세는 한달 전 계약을 하였고 한달 후 입주 예정입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이사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제가 월세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2년도 더 된 계약서이지만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도움이 될까요?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