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출 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존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월세 > 전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월세는 계약기간 만기 후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전출통보후 세달 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여
이사날까지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이사 후 한달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무엇을 준비해야 현재 월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전세는 한달 전 계약을 하였고 한달 후 입주 예정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이사날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월세계약당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2년도 더 된 계약서이지만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좋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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