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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규직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신입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없는 정규직으로 체결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야근수당없이 야근하고 밤 11시 퇴근할때도 있고 신입치고 업무량이 많은데요.다른 직원이 저보고 일 많다고 놀랄정도로요연휴끝나자마자 10/10을 마지막 근무로 대면으로 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근로계약서에는 퇴사 관련된 조항은 없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노동 관계법령 및 노사관행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10/10에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더 이상 일 못하고 마지막 근무일은 10/10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주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려고 합니다우선 저는 병원 의원급(5인 이상 사업장)에 입사하여일주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했고 그 외에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자진퇴사 희망을 말씀드려놓은 상황입니다.수습기간 3개월 (이 기간 동안은 급여의 90%만 받고, 연차는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 이라는 말로만 듣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첫 근무 날에 저는 등본과 통장사본, 자격증 사본만 제출하고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이 상태로 일주일 근무를 하고 자진퇴사 하려는데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저에게도 오는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위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조건은 면접 당시 어떠한 서류도 없이 말로만 말해줬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따로 녹취록이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는 상황입니다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몇 가지 여쭤볼게 있어 문의드립니다.사무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습니다.(채용 공고 캡쳐본 다 있습니다)지원 당시 해당 회사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가보니 적혀있는 회사와 위치도, 사업장도, 사업자도, 대표자도 전부 다 다른 건설업 회사였습니다.두 회사는 전부 사업자(대표자 명)가 달랐으며 (실무하는 대표와) 저는 급여를 생각하여 그 회사에 건설업 사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계로 들어가니 일도 주지 않고, 회계 일도 배우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8/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9/4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후 270에 특약조항으로 수습기간 시 세후 270만원에 3.3을 추가로 공제 (뗀다는)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세후라고 명시되어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3.3 공제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료와 3.3까지 뗀 금액을 지급한다는게 의아하여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8월 급여는 지급 받은 상황이고, 9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오늘 조사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그리고 고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상 "세전 3700만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떼는 것과 3.3% 공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감독관님과 이야기해보니 '특약사항' 때문에 해당 급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특약 사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6개월 (26.02.18)까지 정하며 이 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3.3% 공제) 지급한다. (단 사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6개월 후부터 가입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본 근로계약서 상 연봉 3700만원에 3.3%만 공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월 289만원 언저리가 됩니다. 이 특약사항 때문에 감독관님께서는 월 270만원에서 3.3%공제가 맞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조항이 무효가 아닐 수 있을까요? 정말 법이 말이 안됩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의 반도 못 받게 되어 여쭤봅니다. 특약조항이 무효임을 밝히고 싶습니다.2. 8월 한 달 급여를 1,131,390원 받았습니다. (8/18~8/31 근무, 주말 제외, 8/29일에 지급 받음)9월 급여는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급여 계산을 해주신다면, 차액과 받아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을 할 때 연봉 370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27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감독관님은 자꾸 270만원에 3.3% 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급여 역시 그렇게 처리해주셔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3700만원으로 알고 들어왔고, 해당 사항으로 알고 일했던 저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급여 명세서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3. 위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구인 광고 신고 역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3개월 이내 자진퇴사 통보 법적문제7/17 입사, 10월 초 (10/7~9) 퇴사 희망근로계약서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 조기종료 가능.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없었음. 단,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항은 퇴사 1개월 전 통보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내 퇴사 시 손해배상 발생 여부입사를 올해 10월21(화)에 시작하였습니다.기존 예정 입사일은 10월20(월)이었지만 회사의 요청으로 21에 입사를 한 후 그 주 24(금)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여기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한 후 사본이든 뭐든 교부받아야 된다더라고요, 근데 받진 못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생각이 바껴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주까지면 거의 4주가 되는 시간동안 회사 대표가 노트북, 마우스, 모니터 와 같은 업무에 필요한 장비들을 쿠팡에서 주문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나 퇴사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나요? ( 장비 반납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퇴사통보로 인한 감봉 정당한가요월수목 9:30-20:00토 9:30-18:00(휴게 1시간)일 9:30-13:00이날은 13시에 30분에 거의 끝남 추가수당 없음세전 220 이며 수습 세전200 식대포함급여이며식사는 미제공입니다.국가검진을 저번주에 받고 이번주에검사결과상 안좋게 나와 치료와 고강도 근무는더이상 체력상 못할 것 같아 고민끝에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니처음엔 회유식으로 붙잡더니21일 말했으니 다음달 21일까지 다녀야하고근로계약서에도 30일 이전에 퇴사통보할시감봉의 불이익 있다고 써놨다며 감봉받으려면원하는 날짜에 퇴사하라며 또 적은임금 받긴싫을거 아니냐 너가 일주일전에라도 말해준건고맙지만 자기한텐 직원구할 여유도 안주고책임감없게 인수인계도 없이 그만두는 거고엿먹으라는 거라며 현재 직원들이 유대관계가깊고 소외당하는 기분도 들고 어려서 말도생각없이 하기도해서 충분히 상황 다 알고있다며적어도 1년은 일해야 너도 다른데서 경력쌓기좋지 않냐며 상황 다 봐주겠다. 퇴근시간도조정해주고 심한경우 휴직계도 내주겠다했지만그건 오히려 회사에 폐끼치는 거고 직원들도좋아하진 않을거라고 어쩔수없이 저도 갑작스럽게수치도 안좋고 용종도 있어서 치료를 하루 빨리받아야하는 상황인데 적어도 원장님껜 말씀드리고이번달까진 일하고 다음달부터 치료를 해야만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진단서도 제출하라고할 수도 있다고 자기도 지방간에 당도 있는데일한다며 별거아니라는 식으로 퇴사통보한 오늘 기준다음달까지만 일하고 그안에 직원구하면나가라는게 잘못이냐, 그정돈 해줄수 있지않냐며압박을 하는데 1년 계약으로 수습의 90% 지급을적어놓고 식대비까지 포함이면 최저임금도 미달되는데감봉까지 겪으면 더 미달되는건 아닌지,,제 인수인계 근무자도 2주만 해주고 퇴사하고일요일은 저혼자 원장과 근무라 너무 부담되기도 하고동료선임 입장에서는 빨리 따라와주길 바라는 욕심이너무 크기도하고 입사 일주일만에 저를 뒷담화하다걸리기도 해서 거기서 의욕을 잃은것도 사실이며원장에게도 보고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질병까지 맞물려서 솔직히 저는 스트레스까지받아가며 고강도 근무를 하고 싶지않거든요.그리고 채용사이트에 채용은 계속 올려둔것도아는데 면접보러 온다고 저번주에 연락온거이미 마감했다고 연락했다. 직원구하는게 쉬운줄아냐며 압박만 당하다 다음날 다시 얘기하기로했습니다. 또한 제가 등본이나 통장사본도 까먹고제출 못한것을 언급하며 자기입장에선 너가 일부러그런걸로 밖엔 현재 안보이기도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5일에 입사해 현재 2주넘어가는 배우는 단계라 데스크보는것도 미숙하여 거의 못보게 하고 있어서 새로 뽑히명 기존 선임들에게 배우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입지에 있는 사람도 아닌지라 인수인계 할 부분도 없습니다. 메뉴얼이 다 있거든요.원장도 왜 혼자나오는걸 부담갖냐며 자기가 더나와서같이 보겠다고 하시기도하고 이제 들어온 사람에게기대치자체가 없다는데… 원장도 본인입장만 고수해서 수습기간에 서로 안맞으면 퇴사하기도 하고 해고통보도 하지않냐니까 저보고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왜썼냐고물어보시네요.. 이렇게까지 골치 아플 문제인가 싶어요. 사람이 아파서 그만둘 수 밖에 없다는데..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관련 몇 가지 여쭤볼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무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했습니다.(채용 공고 캡쳐본 다 있습니다)지원 당시 해당 회사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 막상 면접을 보러 가보니 적혀있는 회사와 위치도, 사업장도, 사업자도, 대표자도 전부 다 다른 건설업 회사였습니다.두 회사는 전부 사업자(대표자 명)가 달랐으며 (실무하는 대표와) 저는 급여를 생각하여 그 회사에 건설업 사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회계로 들어가니 일도 주지 않고, 회계 일도 배우지 않고 시간이 흘렀습니다.8/18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9/4에 퇴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 안에 수습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후 270에 특약조항으로 수습기간 시 세후 270만원에 3.3을 추가로 공제 (뗀다는)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세후라고 명시되어있지만,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정확히 3.3 공제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모릅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료와 3.3까지 뗀 금액을 지급한다는게 의아하여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8월 급여는 지급 받은 상황이고, 9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 노동청에 신고를 한 후 오늘 조사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그리고 고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 상 "세전 3700만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가입 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떼는 것과 3.3% 공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감독관님과 이야기해보니 '특약사항' 때문에 해당 급여가 정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특약 사항에는 이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수습기간 입사일로부터 6개월 (26.02.18)까지 정하며 이 기간의 급여는 270만원/월 (3.3% 공제) 지급한다. (단 사대보험은 수습기간이 끝난 6개월 후부터 가입하며 정직원으로 발령한다)이렇게 명시되어있는데, 본 근로계약서 상 연봉 3700만원에 3.3%만 공제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월 289만원 언저리가 됩니다. 이 특약사항 때문에 감독관님께서는 월 270만원에서 3.3%공제가 맞다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조항이 무효가 아닐 수 있을까요? 정말 법이 말이 안됩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의 반도 못 받게 되어 여쭤봅니다. 특약조항이 무효임을 밝히고 싶습니다.2. 8월 한 달 급여를 1,131,390원 받았습니다. (8/18~8/31 근무, 주말 제외, 8/29일에 지급 받음)9월 급여는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제대로 급여 계산을 해주신다면, 차액과 받아야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계산을 할 때 연봉 370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 해야하는지? 아니면 270만원에 3.3%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하는지?)감독관님은 자꾸 270만원에 3.3% 뗀 금액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급여 역시 그렇게 처리해주셔서 4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3700만원으로 알고 들어왔고, 해당 사항으로 알고 일했던 저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음)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급여 명세서 역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3. 위 내용과 관련하여 허위 구인 광고 신고 역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 3개월 자진퇴사 법적문제 발생여부7/17 입사, 10월 초 (10/7~9) 퇴사 희망9/27 본인이 퇴사 통보근로계약서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 조기종료 가능. 수습기간 종료 통보는 없었음. 단, 근로계약서 명시된 사항은 퇴사 1개월 전 통보해당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정규직으로 근무 기간 3개월 막 지난 상태로 권고 사직 받은 상태입니다.제가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pdf파일만 주고 사인은 안하다가 이제 권고사직 처리 해야하니 이제서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줬는데요.저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사인 거부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중제 2조 1. 사용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85일이 적용되고, 이후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동 기간 중에는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함) 2. A는 사용기간 중 또는 사용기간 종료 후 B의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최종 입사일로부터 85일은 지났고, ’3개월까지 연장을 할수 있다.’ 이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사인을 하게되면 사측에서 우리는 해당 내용을 6개월 수습으로 작성한거라 당신은 3개월동안 판단 시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채용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것 같아서 사인을 안하고 있습니다.이 경우,1. 정규직 근로 계약서임에도 회사 측에서 6개월 수습으로 사 측에서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그것이 부당해고인지?2. 위 내용으로 채용을 거절 당할 시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환승 이직했으며 이전 회사는 2년 3개월 근무)
- 근로계약고용·노동Q. 현장직 퇴근시간정하지않은 근로기준법 문의드립니다.인테리어 현장직초보기준 실수령 주5일 280 공고글을 보고 지원했습니다면접을 가니, 3개월 수습이라고 급여가 260이라고합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근무조건은 업무가 2가지로 나뉘는데06시 30분까지 사무실로 출근해서월로 따지면 업무는 반반이고,(밑작업/마무리로 나뉨)한가지는 15~늦어도17시안에 끝나고한가지는 13~14시 안에는 끝난다고해서아 그래도 적으면 7~8시간 많아야 10시간정도 근무하겠구나 생각해서 알겠다고 하고 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근무한지 1주일도안되서 19~21시에 퇴근하는일이 잦고최소 18시까지 근무를하며 업무도 반반이라 했으나저는 8:2~9:1비율로 힘든업무만 가며평균 퇴근시간이 18시이후이며, 늦으면 21시40분까지 가기도했습니다야리끼리(끝내야퇴근)이라는 이유로18~22시에 집에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집까지 1시간거리인데 23시넘어서 집에와서 씻고 누우면 24시고 다음날 06시30분에 출근을해야해서 4시간 5시간자며 저녁도못먹고 아침에도 피곤해서 당연히 못먹고로봇처럼 일가는일이 잦아졌습니다.심지어 휴게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은적이 단한번도없습니다. 8시간이상 12시간이상 일을해도,점심먹을때 현장으로배달시켜먹거나 바로 근처에식당있으면 먹고 바로 담배하나피고 작업시작했습니다.(중간중간 1~2번 담배피러나오는시간은 있었습니다)이에 참다참다 퇴사를하고 노동부에 진정을넣으려고합니다.질문은1.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수습기간동안 급여차감이 가능한가요? ( 근무시간조차 정한적이 없음 )2. 근무시간 정함없이 근로계약서 없이그냥 주 5일근무 260을 받았는데,입사한달에는 1달이 되지않고 중간부터 근무한게 5일됬었는데 260을 30으로 나눈거에 5를곱한 43만원을 줬었습니다.그렇다면 제 월급을 받은거처럼 30으로 나누면 일당이 86666원이 되는건지,아니면 주 5일근무니 근무하는 평일만 계산해서월 20일~22일근무니 일당이 12~13만이 되는건지퇴근시간을 정하지않아서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초과근무와 휴게시간을 받지못했으니 추가근무시간에대한것을 계산해보려고 합니다.)( 매일 개인출퇴근시간제외, 사무실-일마치고사무실 도착시간 적어놓음 )3.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제공등 또 이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것이 있는지출근시간만 같고 퇴근시간을 정하지 않았는데급여는 똑같으면 어떤기준으로 급여가 산정해서초과근무를 어떻게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4. 주휴수당은 받는건지.. 말도없고 설명도없고... 월급에 포함이된건지... 월급이 뭐때문에 260인지 알지도못하고뭐가 포함되있는건지도 모르고... 참 복잡합니다부탁드립니다 심지어 집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출퇴왕복 2시간인데개처럼일하고 사람대접도못받고살면서 처음으로 신고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