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당일 퇴사해도 문제 없을까요?
신입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수습 없는 정규직으로 체결했습니다. 입사하자마자 야근수당없이 야근하고 밤 11시 퇴근할때도 있고 신입치고 업무량이 많은데요.
다른 직원이 저보고 일 많다고 놀랄정도로요
연휴끝나자마자 10/10을 마지막 근무로 대면으로 퇴사 통보를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관련된 조항은 없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노동 관계법령 및 노사관행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10에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더 이상 일 못하고 마지막 근무일은 10/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