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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없나요?원래 주 2일 20시간(일10시간) 근로 계약서 작성해서 매 주 주휴수당이 나오는데지난 달에 하루 대타를 더 뛰어서 한 주는 30시간을 근로했습니다. 이경우 그 주의 원래 2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근무한 1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휴게시간 주휴수당 미준수 및 시간 외 카톡프랜차이즈 빵집 알바 시작했습니다.하루 5시간 씩 휴게 없이 주 3일 일하는 상황입니다.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못준다며,근로 시간 주 14.5로 작성하고 실제 근무는 15시간 일하는걸로 합의 했습니다.휴게도 없이 가는 걸로 했구요.(이전에 대기업 직영점 알바 했을때는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휴게하게 했습니다.)근데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를 했어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제가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요청해도 되는부분인가요?알바 근무시간이 오전 7:30에서 12:30인데근무 외 시간에 업무관련 메세지가 옵니다..오후 3-4시에 카톡 온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밤 10:50에도 카톡이 오네요.이 글 작성하는 시점이 알바 2번 출근한건데.. 요즘 알바는 다 이런가요?위의 모든 내용 관련하여 제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갑작스런 가족의 사망과 부양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첨부하겠습니다.————————————————————2023년 1월 17일 알바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8시간 근무 시작2023년 1학기 휴학으로 4월달에 정규직 전환 제시 (복학하게 되면 미리 말만 해달라고 하셔서 계약 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 없음)2024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2023년 11월쯤 복학 의사 밝힘 (2024년 1학기에 대한 복학)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하신 후 보조선생님을 알바로 고용하여 1월부터 인수인계 진행2024년 2월부터 알바형태로 주 2일 (월, 금) 근무 ->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2024년 6월 3일 같이 원장님 대리인으로 일하던 수학 선생님께서 원장님과의 갈등으로 2024년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6월 14일 퇴사통보받음.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을 인수하게 되어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하심)2024년 6월 10일 5월달 월급이 잘못 책정되어 원장님께 확인 부탁 후 시급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시정해주시겠다는 전화를 받음 (녹음 내용 없음)같은 날 제주도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심. 이로인해 같이 사시던 할머니께서 혼자 제주도에 남게되셔서 급하게 제주도로 이동.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기에 가족 전체가 제주도를 왕행하게 됨. 이러한 사정으로 학원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근무일이 아닌 목요일에 대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힘.2024년 6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이기에 알겠다고 하신 후 보조선생님께 인수인계를 부탁하심 (수학쌤과 보조쌤 증인)2024년 6월 14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15일로 넘어가는 새벽, 5월달에 기존 원장님에게 잘못 책정된 월급과 6월 근무일에 대한 월급 지급을 부탁하루전에 퇴사통보를 밝힌 것은 무단퇴사이기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심또한, 학부모와 아이들 상담 후에 자금까지 근무시간을 기재한 것이 과대로 기재된 것이 있어 cctv확인 후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하심그러나 근무시간 책정은 본인이 아닌 원장님 대리인이셨던 수학선생님께서 기재해오셨으며, 본인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본원에서 확인 후 월급을 지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실질적인 인지가 되어있지 않았음수학선생님께서 금요일은 30분 일찍 수업이 시작된 부분이 있어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동일하나 한번에 확인하시기 위해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함. 또한,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사항이 적혀있으나 2024년 2월에 대한 내용과 같이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2024년 6월 13일 새로오신 원장선생님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항이 무단퇴사라는 언질을 해주시지 않으셨기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있었음이에 대한 내용을 기존 원장님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해드렸으며, 근무시간은 원장님 본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cctv 확인 후 기존에 지급된 월급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심그렇기에 근무일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또한 작년에 쓴 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파기로 책임을 물 것이라고 하신 상황 (계약서 파기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증거는 없으나 해결되었기에 6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던 것)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를 수행했습니다정부에서 일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중소기업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 전 교육 시 근로계약서랑 다른 업무를 시킬 때 거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시된 제 업무는 정비업무지만 하루 원물 소분을 시켰습니다. 원래 알바생을 구했는데 알바가 하루하고 근로강도가 빡쌔 도망쳐 이렇게 힘든 일을 인턴신분인 저한테 시켰습니다. 제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하라고 하셨고 말단이기에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고 하루 원물 소분을 한 상태입니다. 무리한 노동으로 인해 허리가 많이 아픈 상태입니다. 다른 회사상사분에게 이런부분을 얘기하니 그분이 직장에 얘기하셔서 추가적으로 기프티콘을 받은 상태입니다(쓰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고할 수 있나요?분명 회사 인사담당자도 정부에서 일경험 관련 교육을 받았을터인데 저에게 이런 업무를 시킨게 너무 힘드네요제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킨게 몇번 더 있긴합니다 그때도 눈치보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8월 8일에 시급이 11000원인 알바 지원을 하였고 8월 9일에 사장님께서 나와서 한 번 해보라고 하셔서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3시간 근무했습니다.3시간 근무 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일단 해보라는 말씀에 8/11, 8/12 각각 4시간씩 근무하였고,8월 14일 오전에 출근하여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할 때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지 않고 계약서 작성 당시 말로 11000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있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하셔서몰랐다고 말했지만, 계약 수정은 없었습니다.((알바 공고에도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고 ‘시급 11000원’이라는 말만 있었습니다.))근로계약서 사본도 저와 교부하지않으셔서 말씀드리니필요하면 사진찍으라고 하셔서 우선 계약서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그 후 오후에 사장님과 통화 당시 알바들은 3.3% 떼는 것과 4대보험 가입을 싫어해서 3.3%를 떼지 않는 조건으로 주휴 포함 시급을 11000원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 말씀에 저는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고 했고, 세금을 떼어야하는 거라면 당연히 떼서 받겠다고 말했는데3.3% 안 떼는 것을 제가 월급을 좀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셔서 우선 알겠다고 한 후제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832원이라고 말씀드리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니 그건 형식상 하는 거라고 하시며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ㅠㅠ어쨌든 최저 시급을 지켜서 주시겠다고는 했지만, 구두 계약이라서요 ,,, 우선 상황은 이렇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주6일 11-15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알바는 원래 3.3%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2024년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최저 시급 11000원이 아닌 11832원을 받는게 맞나요?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 해주실 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돈을 더 받고싶은게 아니라 최저는 받으면서, 내야 할 세금은 내고 안전을 위해 4대보험도 가입하며 알바하고 싶은데...돈 많이 받고 싶은 사람, 예민한 사람 취급 받으니까 속상해서요 ㅜㅜ이번 기회로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총 근무 시간과 급여를 계산하고 싶어요3인 근무 식당에서 일을 하였습니다.주 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요일만 휴무)근로계약서 작성은 10시부터 20시까지 휴계시간 1시간월급 260만원 (주휴수당 제외)기타급여 없음 으로 작성하였습니다.사대보험적용실제 근무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브레이크타임(휴계시간)1시간 근무하였고 브레이크타임은 돈을 주지않는다고 하는군요총 근무는 6월 28일부터 7월 31일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의 말씀으로 근무 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알바천국 알바몬 등 으로 근무 시간을 계산하는데 계속 서로 다르게 나온다고 합니다.노동청에 문의하여 알게된 방식으로 계산하자 하니 본인이 더 알아본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근무 시작일 6월 28일근로 계약서 작성일 7월 16일이를 정확이좀 알려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노동법과 퇴직금 해고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야간 근무 주6 일제 일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6시간 월급 215만원 받고 있습니다근무 요일은 월 화 수 목 토 일 매주 금요일 휴무 <----- 근로 계약서 작성함여기서 추가로주간 근무 주 6일제 일 9시간 휴게시간 2시간 실 근무시간 7시간 월급 200만원도 받고주간 근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미 작성매장 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요주 6일제 이였는데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허락 받고 월급 415만원에서토요일 근무 하실분을 제 월급에서 제하고 시급도 제가 책정해서 개인적으로 뽑아서 가게 운영을 하였습니다.처음에사장님께 토요일 알바하실분 구해달라고 부탁 드렸는데 저보고 토요일은 원래 ??씨의 근무 요일 이니신경쓰고 싶지 않으니알아서 ??씨 월급에서 제하고 시급도 알아서 책정해서 뽑아 쓰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카톡 기록 음성 녹음 다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월급 415만원인데 여기서 토요일알바분 월급 72만원을 월급에서 뺀 상태로343만원을 통장으로 받습니다.질문1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는퇴직금을 415만원에 대한것으로 받아야하나요? 343만원에 대한것으로 받아야하나요?마지막 3개월 평균 통장입금 월급은 343만원입니다.하지만 실제 월급은 415만원입니다. 월급이 415만원이라는것은 카톡 내용 음성녹취 증빙자료가 있는 상태질문2위와 같은 상황에서노무사님들이 정확한 노동법에 관하여해고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해 주신다면해고수당과 퇴직금은 얼마를 받으면 될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합의 질문드립니다저는 고용주이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로 1개월 근무한 알바생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삼고 있는데요7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찾아보면 신고후 합의기회를 준다거나 합의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알바생이 7일치 임금을 받고 마음이 바뀌어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이 맞나요?
- 민사법률Q.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근로계약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남기고, 법률적인 상담도 한 번 들어보는 것이 좋다고 하여 질문남깁니다.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영어강사로 학원에서 일하고 있덩 중입니다.————————————————————2023년 1월 17일 알바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8시간 근무 시작2023년 1학기 휴학으로 4월달에 정규직 전환 제시 (복학하게 되면 미리 말만 해달라고 하셔서 계약 했으나 이에 대한 증거 없음)2024년 4월 1일까지 1년 계약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2023년 11월쯤 복학 의사 밝힘 (2024년 1학기에 대한 복학)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하신 후 보조선생님을 알바로 고용하여 1월부터 인수인계 진행2024년 2월부터 알바형태로 주 2일 (월, 금) 근무 ->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음2024년 6월 3일 같이 원장님 대리인으로 일하던 수학 선생님께서 원장님과의 갈등으로 2024년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말을 바꾸어 6월 14일 퇴사통보받음. (새로운 원장님이 학원을 인수하게 되어 일주일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고 하심)2024년 6월 10일 5월달 월급이 잘못 책정되어 원장님께 확인 부탁 후 시급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시정해주시겠다는 전화를 받음 (녹음 내용 없음)같은 날 제주도에 계시던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심. 이로인해 같이 사시던 할머니께서 혼자 제주도에 남게되셔서 급하게 제주도로 이동.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시기에 가족 전체가 제주도를 왕행하게 됨. 이러한 사정으로 학원에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여 근무일이 아닌 목요일에 대면으로 퇴사의사를 밝힘.2024년 6월 13일 퇴사의사를 밝힌 후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이기에 알겠다고 하신 후 보조선생님께 인수인계를 부탁하심 (수학쌤과 보조쌤 증인)2024년 6월 14일 마지막 근무를 마친 후 15일로 넘어가는 새벽, 5월달에 기존 원장님에게 잘못 책정된 월급과 6월 근무일에 대한 월급 지급을 부탁하루전에 퇴사통보를 밝힌 것은 무단퇴사이기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하심또한, 학부모와 아이들 상담 후에 자금까지 근무시간을 기재한 것이 과대로 기재된 것이 있어 cctv확인 후 이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하심그러나 근무시간 책정은 본인이 아닌 원장님 대리인이셨던 수학선생님께서 기재해오셨으며, 본인은 근무시간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본원에서 확인 후 월급을 지급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실질적인 인지가 되어있지 않았음수학선생님께서 금요일은 30분 일찍 수업이 시작된 부분이 있어 근무 시간은 7시간으로 동일하나 한번에 확인하시기 위해 정확한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지 않으셨다고 함. 또한,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퇴사 통보시 최소 1달 전에 통보후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는 사항이 적혀있으나 2024년 2월에 대한 내용과 같이 아르바이트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2024년 6월 13일 새로오신 원장선생님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항이 무단퇴사라는 언질을 해주시지 않으셨기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있었음이에 대한 내용을 기존 원장님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해드렸으며, 근무시간은 원장님 본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기에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cctv 확인 후 기존에 지급된 월급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심그렇기에 근무일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한 상황또한 작년에 쓴 정규직 계약서에 대한 파기로 책임을 물 것이라고 하신 상황 (계약서 파기에 대한 원장님의 답변 증거는 없으나 해결되었기에 6월까지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고 있던 것)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보상 요구 가능할까요?구인구직 사이트에서 1~3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할 단기알바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음해당 사업장에서 연락이 와서 "공고에도 명시되어있으나 근무 기간이 물류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까지"라고 유선상으로 재차 설명 받았고 이에 응하여 익일부터 출근하기로 협의를 보았음. 통화가 끝난 후 문자로 출근에 관한 내용을 안내받았음(문자에도 계약기간 1개월~3개월로 명시되어있음) 문자로 안내받은 내용을 잘 이행하여 정상 출근을 하였고,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경영지원팀에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안내받은 근무를 시작함.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근로 계약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인적사항 칸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공칸으로 남겨두었던 근로 계약 기간 칸은 경영지원팀 직원분께서 "계약 기간이 물류량에 따라 한 달에서 세 달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어떻게 될 지 모르니 계약 만료 날짜를 한 달 뒤로 적어두겠습니다"라며 직접 작성하셨으나 해당 작성된 날짜를 본인이 구두로만 들은채 서면으로는 확인하지 못하고 근무지로 이동하였음. 당일 근무 후 퇴근 시 경영지원팀 직원분께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냐면서 교부 여부를 물었고 교부를 받아 보관해두었음. 근무 3일차,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도중 퇴근 한 시간 전 경영지원팀 직원분께서 갑작스러운 면담을 요청하셨고 예상보다 물류 입고량이 적어 오늘까지만 출근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최소 한 달이라고해서 지원한건데 황당하다는 근무 의사를 표했으나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대화가 마무리됨. 이후 근무를 마친 뒤 퇴근하였고 귀가하여 교부받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았으나 근로계약기간이 신청자 본인과 협의 하에 적은 한 달 뒤가 아닌 일주일 뒤로 작성되어있었으며 그 일주일도 채 가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였음위 내용으로 구제신청은 완료하였으나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인하여 신청자 본인은 경제활동이 끊긴 상태이고 기존에 다니던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직을 하려던 도중 위 회사의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던 것이며 해당 경영팀 직원분과 통화시 빠른 날짜부터 바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하여서 최소 한 달은 편하게 구인구직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이전 직장을 사직하고 익일부터 바로 출근하였으나 실제 근무는 한 달이라는 기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3일간의 근무일수였고 현재 신청자 본인은 경제활동이 끊기면 안되는 상황에 놓여져있어서 많이 상심한 상태이며 근로 계약서 작성 시 구두로 협의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직원이 한 달 뒤로 적겠다고 하였던 기간을 일주일 뒤로 작성한 것이 나중을 대비한 의도적 행동이라고 느껴졌노동위원회에서 해당 회사와 계약서 작성시 구두로 한 달 이상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 작성한 것은 일주일로 되어있는 건에 대하여 계약기간만료 작성에 대해서 물었으나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쇠 시전을 한다고 합니다. - 계약서 작성시 경영지원팀의 직원수는 두 명이였습니다.물류량에 따라 근무일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말하며 합의하에 근무를 시켜준거라고 말씀을 하셨다합니다. - 최소 한 달이라고 재차 말씀하시길래 최대 한 달이겠거니 생각해서 나름 한 달은 보장된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했습니다.해당 회사 측에서는 계약서에는 작성된 만료 기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기간까지의 임금(이틀치)을 금전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 저는 이틀치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나서 계약만료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고 계약기간까지의 보상요구만 가능하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녹음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