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주휴수당이 없나요?
원래 주 2일 20시간(일10시간) 근로 계약서 작성해서 매 주 주휴수당이 나오는데
지난 달에 하루 대타를 더 뛰어서 한 주는 30시간을 근로했습니다.
이경우 그 주의 원래 2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근무한 1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타로 근무한 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대타근무로 인해 한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