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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1일 근무 후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했습니다1일만 다니고 퇴사했구요 퇴사통보는 카톡으로 인수인계자한테 하고 메일로 휴가간 인사팀장한테 했습니다 저한테 졸업 증명서 , 등본, 사본 등 입사 서류를 요구 하셨던 인사팀장 분은 1주일 동안 휴가라서 다음주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바쁘다고 잘 안할까봐 걱정이 되어 여기다 글로 써봅니다 "법적으로는 1일이더라도 지급되어야 한다근로계약서 써야 한다4대 보험 가입되어야 한다"는 잘 알겠습니다근데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일 출근 증거물이 미묘하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직장 동료들의 증언 정도가 있겠지만 이걸로 걸고 넘어 질여긴 20~30명의 중소기업이라 출퇴근시스템은 본인을 '증명'하는 출퇴근 체크가 없습니다 설마 '증거'라는게 필요할까 1일치 일급이 수습기간 80프로 때면 진짜 최저수준밖에 안되어서 굳이 싶지만은 그래도 걱정은 되네요 2. 1일 출근하고 바로 퇴사했다고 귀찮다고 안주거나 괘씸죄로 잘 안주거나 미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 노동부 신고를 할텐데 1일치가지고 시간, 감정소모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네요 사실 직원들의 월급날도 언제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 퇴사한 시점에 물어보기도 좀 그렇네요 . 인사팀장이 휴가 복귀하고 나면 연락오긴 할텐데 그때 물어봐야될래나요 1일치라면 제 예상은 8만원대 정도일거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수습기간 , 연봉 변경시 재작성아래 입사할때 쓴 근로계약서인데보통 수습기간 후 다시 작성 하거나 연봉 변경되면 다시 쓰지 않아요?다시 안써도 아무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계약서 대표(이하 "갑" 이라 함)과(와) (이하"을" 이라 칭합)은(는)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로계약기간) 1) 최초입사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2) 수습기간 : 최초입사일 3개월은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근무태도, 능력, 기타 업무능력을 고려 하여 부적합하다 판단시 수습기간 종료 이전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조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1) 근무장소 : 본사 2) 담당업무: 영업직 3) 다만, "갑"이 "을"에게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 명령을 하는 경우,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3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을"의 근로시간대 및 휴게시간은 아래와 같다 근로시간대 09:00~18:00 휴게시간 12:30 ~13:30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갑"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4조 (연장근로 등) 1) "을"은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및 업무상 필요에 의한 근로를 할 수 있다. 제5조 (임금) 5)퇴직금 지금은 "을"이 만 1년이상 근무시에 한해 매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 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이를 퇴직연금제로 갈음할 수있다. 6)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는 월 급여의 80%를 지급할 수 있다. 7) 임금구성 항목간 과 부족액은 조정. 상계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휴일 및 휴가) 1) "갑"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튜일로 부여하며 주휴일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주중 1일을 주휴일 로 부여한다. 또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기타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하고 연차휴가의 대체 합의서에 따르고 연차휴가사용촉 진제도에 의거해서 미사용된 잔여연차가 있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수있다. "을"은 필요 시휴가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 (퇴직) 1)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 며, 후임자에 대하여 성실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이틀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을"은 사직서 제출과 함께 회사 소유의 제반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을"은 퇴직 후 "갑"의 동종경쟁업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다만 퇴직 후 1년이 경과 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근무기간 동안 작업한 모든 업무내용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임의 반출 삭제할 수 없다. 제8조 ("을"의 성실의무) 1) 규칙준수: 사내규칙의 준수 및 업무지시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2) 근태사항: 지각, 조퇴, 결근과 징계사항은 실질적으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 별도 의 규정에 따른다. 3) 비밀보호 : 재직기간 중 지득한 일체의 업무관련 정보에 대하여 "을"은 퇴사 후 3년간 비밀유지의 의 무를 부담한다. 다만, 상호간에 특별히 그 비밀유지의 기간 및 내용을 정하여 "을"이 서약서를 제출한 사 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제9조 (손해배상) "을"의 귀책사유로 "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쳤을 시, "을"은 모든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기타) 이상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취업규칙, 관행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 1통씩 보관한다. "을"은 연봉계약금액에 대하여 절대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위반 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요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연봉계약기간 부분에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내용이 계약직 내용 아닌가요?입사한지 일주일이 안되었고, 일단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한 상태이긴한데서명과 무관하게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는 없을지도 문의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퇴사 최저시급 확인해주세요ㅜㅜ안녕하세요 🙂6/2 입사하여 프리랜서 3.3%로 기본급 25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요월급날은 15일로 6월 월급은 받았는데 오늘 퇴사하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 간 3 개 월 내 퇴 사 시 2 0 2 5 년 최 저 임 금 시 간 당 1 0 , 0 3 0 원 * 수 행 시 간 을 계 산 하 여 지 급 한 다 . . 라고 작성되어있는데그럼 6월 월급도 차액 반환해야하나요 ?아님 7월에 퇴사하니가 7월만 수행시간 최저시급으로 받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안녕하세요 입사한지 약 두달정도 됐는데사무실 분위기랑 사람들이랑 너무 안맞아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정규직일 경우 한달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수습일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 통지 하고 회사랑 합의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수습기간이 따로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수습기간으로 보고 일주일 전에 퇴사 기간으로 보면 될까요 ?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중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첫 입사한 날 수습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7일째 일 하고 있고 다음주에 배치전 건강검진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도 힘들고 안 맞아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당일에 말 해야 할까요? 전날에 미리 말해서 14일까지만 근무 하고 퇴사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직서가 필요할 거 같은데 자필로 써도 되나요? 자필로 사직서 쓴다고 하면 뭐라고 써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가입은 보통 월급날에 한꺼번에 해주나요5인 미만 회사구요 주 40시간 근무자입니다입사일은 8/11 (월요일)이었구요근데 입사서류 낸거 하나도 없습니다통장사본 X, 등본X.제가 입사하기전에 분명 제출할 서류 이메일로 물어봤거든요??근데 아무것도 안내도 된다고 하길래 그냥 다닌 겁니다.이력서낸 게 전부겠지요근로계약서는 당일 맺긴했는데 제가 얘기해서 수동적으로 한거구요.아무리 바쁘다지만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월급날은 말일이구요 아직 2주 남았네요.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습니다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나머지는 익일 15일 까지...건강보험은 지연되어도 지연신고해도 과태료가 없어서한꺼번에 가입은 되긴 하는것에 희망은 있지만그래도 제가 여러 회사 다녀본 중고신입이지만 이렇게 신경쓰인 적은 없어서요좀 희안하네요 ...연휴인데 이게 자꾸 신경쓰이네요 참나제가 중고신입이고 수습이라 그런가. 저포함 4인 회사라서 다들 바쁘셔서 그런가.자기할일들 하느라 나중에 다른 법적인 물의가 일어나지않을지 걱정이네요...출입문 지문 등록도 안해주네요....3번 요청했는데 또 잊으신듯참고로 여긴 특허법률사무소라서;;특허법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관련 회사니까 신경써줬으면 하는데 꽤나 아쉽네요제 생각에는 1개월 미만 퇴사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대 보험만 가입하면 되니까 회사 입장에선 부담 덜려고 그러는거 같기도 하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2024년 9월 20일에 입사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계약이 명시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이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급여에서 4대 보험 공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이후 2024년 12월 20일에 수습기간 3개월이 종료된 후 기간에 정함이 없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포괄임금제 연봉은 약 3900만원 정도입니다.사업장은 대표를 제외하여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 된 근로자는 5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퇴사 예정일은 2025년 10월 20일로 희망합니다.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1.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는 2024.9.20~2024.12.19라 명시되어있으며 정규직 근로계약서의 근로게시일이 2024.12.20부터 시작일 때, 수습기간 중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 발생시점은 2025년 9월 20일부터 적용 되는지에 대한 여부2.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의 명시되어 있는 임금은 월 3,250,000원 입니다. 월급안 항목에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연차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포괄임금 월급 항목 중 연차수당에 관하여 월 10시간이라고 명시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연차를 생길 것을 가정하여 포괄임금을 책정했을 때, 소정근로시간인 월 8시간이 아닌 월 10시간으로 기재한 것으로보아 1년 미만 근로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1개) 가 아닌 1년 이상 근로자의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15개)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실제 근로자는 매 월 개근하여 연차휴가를 1개씩 사용하고 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급여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도래 되는 시점인 2025년 9월 20일에 연차가 15개 발생하고, 2025년 10월 20일에 퇴사할 경우 포괄임금근로계약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 1개를 제하고 미사용 연차수당 14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퇴직 시 정산되어야 할 미사용연차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지급된 연차수당보다 적은 경우 별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가 포괄임금계약서에 적혀있고 계약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날인이 되어있다면 '2번'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은 받을 수 없는걸까요?4. 마지막으로 의원 사직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 달전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만약 9월 1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희망일을 10월 20일로 기재하였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직 희망일보다 먼저 퇴사를 강요 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속하는지에 대한 여부※근로자는 10월 20일에 사직 희망하였으나 사용자는 "10월에 연휴가 많은 것을 계산하고 사직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냐?" 말하며 이를 거부하고 추석 전 날짜에 퇴사할 것을 권고하였지만, 근로자는 사직희망일에 맞추어 퇴사의사 밝히고 사용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 및 비하발언 등을 섞어가며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림(녹취록 및 카카오톡 문자기록으로 증거자료 확보)만약, 부당해고로 인정 될 경우 부당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둘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었지만 계속 수습 제의수습기간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 해서 입사했는데 수습기간동안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맘에 안들면 일주일 전에 연장 안하니 퇴사하라는 방식으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거기에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해서 입사했음에도 대표가 3개월 후에도 몇번 더 정규직으로 지내라고 제안하면 이직 준비해야하는거라고 기존 팀원분들이 말해주던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늠 건가요?근로계약서에 정규직 전환이라고 안적혀있지만 면접과 입사 후 첫 근로계약서 작성때 인사팀에서 전달 해줘ㅛ던 내용입니다만약 이런 경우 계약을 거부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실업급야도 어렵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수습기간 이후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현재 회사를 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면접에서 구두로 했던 내용과는 다른 것이 많았고, 회사와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 퇴사를 고려중에 있습니다.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수습기간 이후 퇴사 재계약 or 정규직 전환을 할때 퇴사를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와, 수습 근로계약서 상의 한 달 정도의 사전 통보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수습기간 이후 권고사직을 받은 분도 계셔서 제가 연장 될지 안될지 모르니 재계약 진행 시 통보를 해야할지, 그래도 예의상 한 달 전에는 퇴사를 말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