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요
경력직이고 [수습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공고를 보고 입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내용이 계약직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연봉계약기간 부분에
연봉계약기간 : 0000.00.00~0000.00.00로 하며, 동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근로 계약과 동일하게 입사 후 1년의 기간으로 정해지며,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시에는 계약이 종료된다.
이렇게 기재되어있는데 내용이 계약직 내용 아닌가요?
입사한지 일주일이 안되었고, 일단 근로계약서는 서명을 한 상태이긴한데
서명과 무관하게 바로 퇴사를 해도 문제는 없을지도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