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이후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
현재 회사를 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구두로 했던 내용과는 다른 것이 많았고, 회사와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 퇴사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수습기간 이후 퇴사 재계약 or 정규직 전환을 할때 퇴사를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와, 수습 근로계약서 상의 한 달 정도의 사전 통보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수습기간 이후 권고사직을 받은 분도 계셔서 제가 연장 될지 안될지 모르니 재계약 진행 시 통보를 해야할지, 그래도 예의상 한 달 전에는 퇴사를 말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