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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실비보험..너무받기어렵네요ㅠㅠ09년도가입한1세대실비입니다.작년9월에 광범위한 척추농양으로 첫번째병원에서 27일간항생제와 여러주사치료(통증으로인해식사를못했고 간기능수치상승그외..)후 수술위해 전원함.첫번째병원비 보험회사 청구.현장심사 나온다고하여 동의하였지만 지급거부(비급여주사비용이 많다고주장)의사소견서에 말초혈액순환장애로인한 주사와 간기능수치상승으로인한 주사.면역주사.식사못하여 영양제.모두치료목적으로맞았다고 써있음지급거부로인해 금감원민원신청하였는데당시 첨부서류제출못하고 억울한부분을 글로만작성하였습니다.첨부서류제출을했어야했는데급한맘에 그랬네요금감원민원결과 의료자문가라고합니다.서류 다시확인해보니 소견서에써있는간기능수치상승과 말초혈액순환장애에대한진단명이 진단서상 누락되어있습니다.그래서 병원확인결과 누락된부분 기재해 재발급 가능하다하여보험회사에 다시 재심사요청하려하는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현재 보험회사와 분쟁중이며금감원민원결과까지나왔지만미비한 부분 이제 확인되어 다시 심사요청 하려는데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하지정맥류 실비 청구 (2009년 3월 가입자)가능할까요?최근에 하지정맥류 정강이쪽이 심하게 와서 병원 알아보니 베나실? 이란 치료법이 천만원 가까이 비용이 발생하더라구요. 지금 흥국화재 실비보험2009년3월 가입한 상품이 있고.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보험(0809)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미용목적이라면서 이미 치료가 완료된 청구건에 대해 보험금지급 거부 사례가 꽤나있던데 걱정이 되서 질문합니다. 병원측에서 실비 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시술받았는데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리뷰도 많이 보여서요정확히 지급 받기위해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병원비 환급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22살이고, 병원을 자주 다녀서 작년에 200정도 써서 60좀넘게 환급금 나온다해서 신청했는데받으면 보험비가 오르나요?값이 큰 건들 아니면 따로 보험사에 청구한게 없는데 중복이라고 다시 뱉어내라고 보험사측에서 문제 제시할 가능성이 있을까요?보험은 메르츠 화제꺼랑 우체국 실비 들고있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어깨 수술에 대한 실비 보험 질분드립니다!남편이 올초에 운동과 일을 병행하다가 어깨에 무리가 갔는지 통증을 호소했습니다.한 달 전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진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해서2주 전에 MRI(비용 약 55만 원)를 찍었고, 결과적으로 어깨 힘줄중에 하나가 찢어짐 및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참고로 처음 병원에서 진료 후 청구했을 때는 ‘질병’으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았습니다.)의사 소견으로는힘줄을 묶는 수술과 염증 제거 시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고수술 후에도 경과 확인을 위해 MRI를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병원에서는 MRI 2회 이상 + 수술 + 주사비 등 총 약 500만 원 전후로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현재 남편은 실손보험(첨부파일)에 가입되어 있는데요.질문 1.이런 경우 MRI를 2번, 3번 찍게 되면 모두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수술 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 추가 MRI 촬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질문 2.그리고 수술비, 주사비까지 포함했을 때 자기부담금이 많이 나올까요?
- 상해 보험보험Q. 다친 후 가입한 실비보험도 보장되나요?무릎 인대 파열로 충격파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예를 들어 월요일에 무릎 파열 사고가 있었고, 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충격파 치료 1회 진행했습니다.이때 수요일에 비급여 특약 실비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그 이후부터 받는 충격파 치료비는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그 전에는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아니면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사고이므로 치료비 보장이 불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을 했는데요...일을 하다가 유리에 깊게 찔려서 왼쪽 무릎에 4cm가량 꿰맸습니다(소견서에 창상봉합술과 변연절제술 동반했다고 나와있음)질문드릴게요1)혹시 운전자 상해보험이랑 실비보험 두군데 보상청구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두군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2)현재 산재신청도 접수했고, 아직 승인인 안나왔는데..혹시 보험으로 치료비+병원비 보장 받으면, 산재 치료비는 못받는거지요?그럼 산재의 휴무급여는 받을수 있나요?
- 의료법률Q. 백내장 수술 전 렌즈종류 설명듣지못함친정엄마가 백내장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검사 진행후 수술 결정하기전 상담실장과 수술비용이나 전반적인것들에 설명을 듣는 시간이있었습니다.병원가기전에 네이버나,수술 후기 까페에서도 백내장 단초점은 실비보상이되고, 다초점은 2016년 이전 가입자는 되지만,이후 가입자는 안된다는 이야기도었고 상담실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엄마가 몇개월전 실손전환을 하셔서 다초점은 안될꺼같고 단초점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단초점 설명할땐 실비나 보험관련 이야기는 전혀 하지않고한쪽눈만 햇을때, 양쪽 했을때, 레이저가 추가되면 대충 얼마일지만 설명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비보상이 될줄알고 수술 하고나서 실비청구를 하니 총 납부한 금액이 비급여290만 급여 20만 310만 나왔는데 비급여는 아예 보상이 안나간다길래 무슨이야기냐 여쭷더니, 보험회사에서 이 렌즈는 실비가 아예 안되는 렌즈라고 하네요? 단초점렌즈가 또있는건가 싶어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단초점 렌즈가 65만짜리 저가형? 있다고 그게 실비가 되는거라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주네요. 왜 설명이 없었냐니 어차피 저희 엄마는 눈상태가 좋지않아 290짜리로 했어야했다고 이야기합니다.그래도 환자나,환자 보호자에게 설명을 했어야하는거 아니냐. 그랫으면 한번더 보험회사에라도 직접 알아봤을텐데 이건 아니지않냐고 하였습니다. 렌즈 종류에대해 설명해주지 않았으니 저는 이 부분을 수긍하기가 어렵다 했고, 상담실장은 병원장과 이야기를 해서 어떤방법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연락준다 하고 지금 기다린지가 3주 되어가네요.해당 구청 보건소에 문의하니, 의료법으로 처벌할껀 없어보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을꺼 같다는데 혹시 이럴땐 어떤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될까요. 궁금합니다.
- 상해 보험보험Q. 대장내시경 용종제거시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로 청구가능할꺄요?배우자가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후 용종2개를 제거했습니다.보험설계사가 용종제거 D코드이니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보내주면 청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저는 가정의학과에 미리진단서 신청을 하고 진료협력센터에가서 조직검사지를 함께 발급받아서 설계사에게 넘겼는데조직검사결과지가 아니고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였습니다.설계사가 재발급받아보라고해서(중소도시 종합)병원가서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조직검사결과지를 재요청했는데 "조직검사결과지"로 발급되는 서류는 별도로 없다.요청하시는 내용이 진료기록사본발급증명서에 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 가정의학과와 통화를 해보시라고 했습니다.가정의학과 간호사와 통화하니 돌아오는 답은 같았고가정의학과 "과장"님하고 통화해보라고 하시는데결과는 같을것 같습니다설계사와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이런 대형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지가 없다니요그리고 조직검사결과나올때까지 2주를 기다렸 는데말이죠첨부파일에는1.진단서의 최종진단과 분류번호 확대사진2.진료기록사본발급서의 영문과 번역본3.롯데손보 가입증서입니다가입된 보험은현대해상- 실비우체국-종신보험 수술비 1.2.3종롯데손해보험-수술비.진단비질문사항은1.첨부파일의 내용을 봤을때 가입된 보험사의 수술비.진단비 청구가능여부2.가능하다면 병원에 재요청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발목 골절 핀제거 수술 실비 청구 얼마까지 될까요?2017년에 발목골절 중골 거골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근데 군병원에서 한거라 보험은 진단비와 수술위로비? 그런거와 입원일당만 받았습니다.핀을 안빼려고 했는데 움직임의 불편함이 느껴져서 빼려고 해요.그래서 보험사에 전화해보니 핀제거 수술을 하면 그때 실비청구가 없었으니 가능하다고 하는데몇퍼센트정도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예로 200만원이 나왔다면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선변경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려요중으로 제가 20이고 상대방이 80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저의 경우는 국산 준준형 승용차이고 보험료 50만원에 직전3년간 무사고입니다. 보험은 대인2는 무한이고, 대물은 1시고당 10억, 자상부상확장(5억/1억/5억), 무보험 5억, 자차(물적사고할증200만원, 손해액20%자기부담금 최소20만원공제)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상대방은 회사차라는것만 알고 자세한 사항은 모르나 외제차(bmw 1시리즈)입니다.현재 제 차 수리는 끝나서 약 8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온상태고(저희측 보험사에 맡겼는데 사고에 비해 사실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직 모릅니다. 보험사 직원말로는 아직 상대방에서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저는 약 4일간 동급차량(k3)에 대해 렌트를 받았습니다.아직 양측 대인접수는 없고 서로 병원 내원하지 않았으나 내원한다는 가정하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상해정도는 양측 모두 12급수 나올거 같은 상황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립니다.보험료 할증을 고려했을 때 저의 경우 자동차상해가 가입되어있어 대인접수 부담은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사 통해서 서로 대인접수 없는 대신 상대방 100대 0으로 대물만하고 종결하자고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상대측에서 거절하고 양측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 대물로인해 할증이 많이 될지, 제 과실이 20~30%인 상황에서 제 차 수리를 제 보험사 자차하는 것이 아니라(30%가 24만원, 20%가 16만원 정도인데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고 자기부담금 최소 20만원이라 20만원 우선 공업사에 선지급하였습니다.) 할증 고려했을때 제가 제 수리비를 제 돈으로 부담하고 자차는 빼는 게 나을지,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상대과실 100이 아니라 7대3(제가3) 또는 8대2(제가2)라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마 제가 대인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할 거 같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그런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자상이 있고 상대방은 회사차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추후 보험료 할증 및 합의금을 고려했을 때 대인 접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상대방도 대인접수 없다면 그냥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로만 과실상계하고 마무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짧은 지식으로 찾아보니 제가 든 대인배상2 무한의 경우 타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 전액을 무한으로 배상하는 걸로 아는데 대인배상2는 급수 제한이 없는 걸까요? 어떤 블로그보면 대인배상2의 경우 12급은 180만원까지만 보상해준다는 식으로 나와있어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블로그 내용처럼 대인2 12급 보상이 180만원이 맞다면 상대방측에서 과실비율을 고려해 제 보험의 대인1,2 총액 300(120+180)만원을 넘는 금액으로 병원비를 지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 대인2 무한가입시 대인1 120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급수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는걸로 아는데,,,,뭐가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대인 접수를 한다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자상이 들어있으니 12급에 대한 치료비+휴업수당+위로금 등등 이 사고로 인한 대인 총 금액이 극단적이 예시로 10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우선 상대방 대인1로 120만원을 감하고 880만원에 대해 3대7로 과실상계하면 저의 보험에서는 264만원 상대방에서는 616만원이으로 총 저는 264만원 상대방은 736만원 으로 확정이고 저는 자상에서 264만원이 전액 커버 되는 거 맞을까요? 만약에 상대방이 대인2한도가 낮다면 부족분에 대해 우선 제 자상에서 지급하고 상대방에 구상권청구 하는게 맞을런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