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후 가입한 실비보험도 보장되나요?
무릎 인대 파열로 충격파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무릎 파열 사고가 있었고, 화요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 및 충격파 치료 1회 진행했습니다.
이때 수요일에 비급여 특약 실비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그 이후부터 받는 충격파 치료비는 보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 전에는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면 보험 가입 전 발생한 사고이므로 치료비 보장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전 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보험 가입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험 가입 전에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며 가입 시 고지 의무도 따르게 됩니다. 가입 전에 발생한 치료나 사고를 고지하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만약 보험에 가입 후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기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의 부서 범위는 핵심 가입 시점과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답변이 발생한 것에 따라, 사고가 발생 전 합류에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합류 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 실비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적용에서 적용되는 공통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알리지 않고 가입하시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3년이내
보험회사에서 강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손해가 우려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전 사고는 당연히 보상이 안되기도 하지만 보험가입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내용입니다 그대로 가입하면 고지위반으로 강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해야 하기에 가입 자체가 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라 하여 보험을 가입하실때 3개월 이내 병원진료, 1년이내 추가검사나 재검사, 5년이내 중대질환 등 고지해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하셔도 3개월 이내 병원 진료는 고지하셔야합니다.
일반 실손의 경우 고지사항을 지키며 가입된 후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가입일 이전의 사고건이라 부지급 될 확률이 있으며, 유병자 실손의 경우 3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체외 충격파도 3대 비급여에 포함하기에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전 사고이므로 보장 제외입니다,
보험 가입시 질문서상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보험 가입전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고지로 가입하신거라면
고지위반으로 전체- 보험이 무효가 되어 해지 당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전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험청약할 때 고지의무 위반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그래서 건강할 때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은 보험기간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가입전 사고에 대하여 보장이 된다면, 굳이 보험사고전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고, 보장후 해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보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유지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를 가입하는 시점에 알릴의무라고 해서 질문지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가입한다고 치면, 3개월 이내 시점에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미 치료받은 내역이 있으므로, 이걸 고지할 경우 치료 종결 시점으로 약 3개월 뒤에 심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가정하는 예시는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로 가입도 안되고,
설령 가입된다한들 보장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에 치료 중이더라도 해당 사고가 난 것은 가입 이전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이 되는 상해는 가입 이후에 우연히 급격히 피할 수 없는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경우 보상을 하는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이 청구되는데 해당 상해에 대한 치료비는 이 상해로 실제 발생한 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을 보전하여 주는 것이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사건인 상해를 당한 시점은 가입 후 1회 보험료를 내고 보장개시가 된 시점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보상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가입전 치료력을 고지해야하면 만약 미고지하여 가입후 이를 청구한다면 해당 행위는 보험사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상품은 가입전 사고, 질병에 대해보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고로 다친상황이라면 보험가입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