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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재계약시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있으면?처음 전세 계약시에는 근저당권이 없었는데 재계약시점이되어서 서류를 떼어보니 근저당권이 잡혀있습니다재계약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해놓았고 2년 재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변함없이 1년만 재계약예정이면 전세계약연장합의서만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않고 유지하면 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 거부 의사 표현 내용증명 보내면 기분 나쁜가요?Hug 대출 상품 이용해서 현재 거주중인데 전화 통화로 의사 전달은 하였지만공동명의이기도 하고 문자는 답장을 안해주시길래가장 확실한 방법인 내용증명을 보냈는데요내용은 단순히 퇴거일과 그에 따른 보증금 반환 요청이였습니다이럴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서 원상복구의 의무로 과도한 청구를 할 수 있나요?그리고 이럴 경우 입주할때 사진을 촬영해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2억 5천에 거주중입니다. 그란데 임대인이 계약 연장시 월세로 ?안녕 하세요, 약 2년전에 전세 2억 5천에 전세 계약 후 입주한 아파트 임차인입니다.전세 계약 연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변경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이렇게 임대인이 월세로 변경한다고 하면 동의해야만 하나요 ? 그리고 월세로 변경할때전세 1억당 월세는 얼마에 해당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 대출경제Q. 중소기업청년대출 전세계약 연장 시기?제가 현재 집에 7월27일 날 입주를하였습니다.허그에서 전세계약 만기 2달전이라고 연락이왔는데연장하려 은행에전화해보니 8월27일날이 만기라 7월27일 이후에 방문하면된다는데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시에 임대인이 오지 못하는 경우 어떻하나요?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전세계약연장을 직접와서 하지 못해서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위임장 작성해서 계약해도 되는지 연락이 왔습니다.위임장 외에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원본) 등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세입자가 전세 계약 연장 언제까지 통보해야하나요?몇 일전까지 통보해야하나요? 90일 전까지인가요? 60일 전까지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암묵적 전세계약 갱신시 전월세신고를 어떻게 하나요21년 9월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후 23년 9월 암묵적으로 연장했으며, 올해 9월 다시 암묵적으로 계약연장을 한다면 전월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거부 합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현재 전세계약 만기까지 4개월정도 남았고, 연장을 희망하여 연장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그러나 임대인께서 직계가 들어와 거주 후 매매예정이라 연장이 어렵다고 하시네요.전세만기 후 본인 또는 직계가족 거주로 이유로 연장을 거부 하였을 때 직계가족의 최소 실거주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또한 계약 만기 후 직계가 언제까지 들어와 실거주를 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있는건지도 긍금합니다!결국 목적은 매매예정이라 해도 직계가 들어 온다고 하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금반환에 대한 임차권등기설정 후 이사가면 대항력이 없나요?저는 임대인과 다가구주택 임대차를 목적으로 2년 전 잔금처리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임차보증금과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 기간의 만료 2달 이전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연장여부를 묻는 문자메세지가 왔고 저는 미연장 통보했습니다.임대인은 부동산에 연락해두겠다는 대답을 하였고 임차인인 저는 보증금 반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여 한달 후 새로운 집을 가계약하고 금 1,000,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허나 임대인은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뒀지만 연락이 없다는 대답만 반복하였습니다.결국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사 일정이 무기한 연체되고 있고 임차인인 저는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을 통하여 4월 말부터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했습니다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에 의하면 아래의 과정을 대략 2~3개월 텀으로 진행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임차권등기설정 > 이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이대로 진행해도 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대로 진행해도 좋은지 궁금합니다.부모님은 저의 이사를 극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사를 가버리면 집주인이 저를 아니꼽게 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이사를 갔다는 건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는 얘기가 되어버려 저에게 악을 쓰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이다는 의견입니다. 속된 말로 갑질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따라서 추후 이사할 집에 대한 가계약금 1,000,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포기하고 현재 집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제 보증금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이사를 가야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신청 등 법적으로 촉구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어떤 방향이 좋을까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은 자문대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5%인상이(계약갱신청구권)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협의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전세집 임차인 입니다계약 연장을 하려하는데 집주인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시 5%인상하는게 마음에 안든다고 협의하자고만 계속 이야기 합니다. 저는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한다고 전달한 상황이구요. 대출연장때문에 전세 계약이 두달 정도 남았지만 만료 한달전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 해야하는데요, 집주인은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몇프로라도 더 올려줘야 하는걸까요? 계약서 사인을 계속 미루니 대출(중소기업청년대출) 연장이 걱정되네요만약 만기일 전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을시 전세 계약은 자동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연장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