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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오랑우탄33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전세계약연장을 직접와서 하지 못해서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해서 위임장 작성해서 계약해도 되는지 연락이 왔습니다.위임장 외에 인감도장 날인 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원본) 등 추가적인 보완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연장의 경우에 중개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계약을 하려면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면 더욱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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