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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3년차 계약직 육아 휴직 사용기간 문의 드립니다?1. 2022년 6월 27일 ~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 2년 10개월 ㄴ 매년 1년 마다 계약서 작성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상태) 고용보험 180일 이상 ㄴ 주5일 파트타이머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까지 점심 1시간 제외 하루 5시간 주 25시간 ㄴ 현재 계약서상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만료,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 단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기타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용직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 2026년 6월 말일까지 육아휴직 1년 신청 예정입니다 1년 육아휴직 신청시 2025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종료되면서 육아 휴직 또 한 종료된다고 하더라구요.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작성된 기간 상관없이 1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 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할 경우 제가 할수 있는거와 준비 해야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2. 현재 계약서상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만료,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 단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기타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용직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내용이 예약성상 표기가 되어있어요 무기 계약직으로 봐도 되는가요?
- 부동산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임대인 근저당이 영향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정보 요약]현재 전세보증금: 2.5억 (버팀목 대출 2억 + 본인 5천) 갱신 계약 후 전세보증금: 2.65억(전세계약 갱신권 청구 사용으로 인한 5%증액) KB시세: 약 5억 (현시점 기준) 임대인 근저당 설정: 2025.3월: 대부업체로부터 7,500만 원 2025.4월: 추가로 대부업체 4,500만 원 총 1.2억 원, 전세보증금보다 후순위[걱정되는 점] 청년버팀목대출은 유예기간 1개월로 인해 2025.7.30 만기이고, 6.30부터 담당자 배정 및 연장 신청, 심사 시작됩니다. 전세연장계약서은 5월 중에 미리 작성하고, 6.30에 증액된 1,250만 원을 입금하면서 갱신 처리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갱신계약이 “새로운 계약서로 심사”되는 구조라, 임대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1.2억)**이 혹시라도 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HUG) 연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 근저당 합계는 약 3.85억 / 5억 → LTV 약 77% 수준이며, 전세보증금은 전입일/확정일이 근저당보다 앞서므로 법적으로는 선순위입니다.[질문 요지] 임대인의 후순위 근저당이 청년버팀목 대출 연장 또는 HUG 반환보증 연장 심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새 계약서로 증액된 갱신 계약을 진행하더라도, 기존 전입일/확정일 기준으로 선순위가 유지되는지 → 또는 “증액분 1,250만 원만 후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안전하다”는 해석이 맞는지 혹시라도 심사 과정에서 부결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사전에 어떤 준비나 대처가 가능한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혹시 저처럼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또는 실무적으로 확인해보신 사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정말 단 1%라도 불안 요소가 있어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보증금 회수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입원및 수술후 보험가입가능 시기문의만 37세 남자입니다.암뇌심 보험 가입하고싶은상황입니다.병원에 입원/수술하게 되면 일정기간 가입못한다고 들었는데올 10월달에 편도선 절제술(유두종제거목적)받을예정올 연말이나 내년 3월에 컴플렉스인 여유증(유선제거)수술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라면 언제쯤 보험가입이 가능해질까요.●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해주시면 좋겠어요.설마 한 2년, 3년, 5년 기다려야하나요?그시기에 맞춰 준비하려고 합니다.■보험료는 15~20만원정도 지출할수 있을것같은데■보험가입 가능시기의 제 나이에 맞춰■암진단금은 어느정도까지 설정할수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비갱신으로 원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단체안심보험 관련 청구효력에 대한 문의드립니다.급작스러운 계약 갱신 거절(권고)로 원치않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재직중에는 수술을 받을수 없어서 퇴직 후에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습니다.여기서 핵심은 질병 발생 시점은 재직중인 보장기간 내라는 것입니다.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예외 적용에 해당이 될런지 문의드립니다.회사에서 단체보험 가입상태에 대해서 일절 고지를 하지 않아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부모님께서 실손의료보험 계약 관련해서 보험사로 부터 받은 안내문이 있었는데거기에 제가 피보험자로 등록된 담보들이 명시된 것을 보고 단체 보험 가입된 상태였다는 것을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상품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보험기간: 2014.3.4~2015.3.4재직기간: 2012.12~2014.10검진일자: 2014.9월 (직장인 종합검진)퇴사일자: 2014.10월경 (권고사직)대학병원 진단: 2014.11월 (조직검사)최종수술 2015.2.4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4.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 조건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차임 또는 관리비를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2) 용도 외 사용 또는 무단 전대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5. 시설 유지·보수 책임 분담임차인은 영업 중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리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한 수선을 부담하며, 건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한다.6. 보험 가입 의무임차인은 화재 및 재해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증서를 임대인에게 제출한다.7. 시설 변경 시 사전 동의임차인은 구조 변경, 간판 설치, 전기·수도 설비 변경 등의 행위 시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8. 중도 퇴거 시 위약금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임대차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또는 위약금(예: 3개월치 임대료)을 지급해야 한다.9. 소음/민원 방지 조항임차인은 인근 상가 및 주거지에 소음, 악취, 진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반복 발생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해 보험보험Q.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갱신형,비갱신형)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갱신형, 비갱신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 대출경제Q. 청년 버팀목 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행복주택 당첨되어 입주 대기중입니다. 다만, 현재 저는 9시30분~16시(실근무 6시간 _ 휴게 30분) 아르바이트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매월 갱신합니다.이때 은행에서 저는 어떤 신분?으로 대출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자Or무직자 관련해서 챙겨야할 서류가 달라서 문의드리며, 은행 갈 시간이 당장 나지않아서 문의드려요ㅠ!
- 상해 보험보험Q. 종합보험에서 암보험 상해보험이 갱신형인데 이거 갈아타야될까요?종합보험 2011년정도에 들었는데 암보험하고 상해보험이 100세까지 갱신형인데 지금 11만원정도 내고 있습니다. 갈아타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사고 대인합의 관련 궁금한 사항(피해자 입장)상태입니다. 사고 이후 허리와 목이 불편하여 현재까지 꾸준히 통원치료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의사항입니다.언제까지 합의할 수(합의해야) 하는지?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언제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합의 후 건보로 치료받을 시 향후 실비 등의 보험 가입과 갱신에 불리한 점이 생기는지?합의시 보상금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치료비 200만원과 기타손배금(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 90만원을 합산한 290만원을 제안했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액수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치료비만 주면 끝날 게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면 받지 않아도 될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와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계산에 불포함인지?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200만원이 한방병원 기준 건보로 치료받을 시 회당 2만원 수준이라 100회를 반영한 금액이라는데, 정말 건보로 받으면 회당 2만원이 맞는지? (현재 침, 약침, 부항, 물리치료 받고 있음)부연하자면 사고 후 통원치료 때문에 개인 병가를 다수 사용했고 그로 인해 인사고과 불이익 및 성과급 등의 소득감소, 통원치료에 필요한 시간낭비, 사고 당일이 휴일이어서 임신한 아내를 동반하여 대형병원 산부인과 방문하여 2시간 넘게 기다려 진료보는 등 일정 차질 빚고 손해 보고 불편 겪은 게 정말 많은데 이게 최선인지 답답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동차보험과 명의이전 문의입니다.아버지 자보를 갱신할땨가 되어 찾아보니 보험금이 너무 올랐더라구요…그래서 차량을 제 명의로 옮기고 제 보험으로 들려고 했더니 그건 또 이전비용이 발생해서요1. 만약 공동명의 저1프로 아버지99프로로 하면 이전비용이 없나요??2. 또한 저럴경우 제가 자동차보험 신규가입으로 할 수 있는거죠??3. 된다면 보험료가 좀 낮아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