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년차 계약직 육아 휴직 사용기간 문의 드립니다?
1. 2022년 6월 27일 ~ 현재 까지 근무 중입니다. 2년 10개월
ㄴ 매년 1년 마다 계약서 작성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상태) 고용보험 180일 이상
ㄴ 주5일 파트타이머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까지 점심 1시간 제외 하루 5시간 주 25시간
ㄴ 현재 계약서상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만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 단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기타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용직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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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 2026년 6월 말일까지 육아휴직 1년 신청 예정입니다
1년 육아휴직 신청시 2025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종료되면서 육아 휴직 또 한 종료된다고 하더라구요.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작성된 기간 상관없이 1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 하다고 회사측에서 말할 경우 제가 할수 있는거와 준비 해야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2. 현재 계약서상 -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까지 만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 종료된다. 단 양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표시로 그 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 할 수 있다,
기타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용직 관련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위 내용이 예약성상 표기가 되어있어요 무기 계약직으로 봐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