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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라고 권유하는 건 잘못된 경우 책임지지 않겠다는게 맞는가요?주위 사람들 중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 수익이 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권유 만 하는거지 손해나 잘못된 경우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는게 맞는가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전업 주식투자자는 보통 하루에 얼마나 벌까요?아는 지인이 직장 그만두고 전업으로 주식투자 한다는데 안정적으로 수익창출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회사 그만두기 전에 단타관련 공부를 많이 했다는데 수익이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자사주 비율 높은 주식종목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사람들은 안정적인 고정 수익 외 추가 수익 얻기위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경우 회사 정보 등 여러가지 확인하는데 그중 자사주 비율 높은 종목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사주 비율 높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요?
- 증여세세금·세무Q. 3개월이 지난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문의 합니다.2년전 7세때 미성년자 자녀에게 1600만원 증여해서, 자녀 주식계좌 만들어서 주식 투자해서현재 9세이고, 주식 수익이 나서 3000만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2천만원은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가산세가 붙게 되는건가요?다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지인분이 주식투자하시는데, 하한가 매매기법으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서 수익은 내는 구조인가요?요즘은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그 분은 주식투자를 주로 하고 계십니다.매수타이밍을 잘 못 들어가면 엄청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하게 되면 하한가기법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손해는 안 본다고 장담하던데 어떤 투자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현재 코스피가 5000선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시점인데 투자시 코인보다는 주식으로 환승하는 게 좋은 선택이 될까요?어제 지인분이 주식에 500을 투자했는데 50만원 수익이 났다고 주식투자를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구요.지금 매수하기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코스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프로 보면 꼭대기인 거 같은데코인보다는 주식이 좀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거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말 아닌가요?아래 저렇게 질문 올렸는데 주식 처분해서 손실 발생하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요.그러면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법인세 0원이 되는 거 맞지 않나요?25년도 손실 1억을 26년도에 이월시켰으니까요.이월공제 검색을 해봤는데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ㅜ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예전 질문]법인으로 주식투자 시 손실나면 다음해에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2026년 법인 이익잉여금이 1억인데2025년에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한게 손실이 1억이면손실된걸 이월시켜 비용처리해서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2026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아래 저런 말이 있어서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댓글내용일부]국외주식을 할때 법인 장점은 한해 손실난게 개인일경우이월하여 회계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은 손실이었기때문에 다음해에 수익이 나면 상계가 되는게 전가장크다고 생각하고있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답변]불가능합니다. 세법은 주식 평가를 원가법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에 손실로 반영하더라도 이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평가 손실이 나더라도 이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주식을 처분해서 손실이 난다면 이월공제는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이 경우 종합소득세 6%를 내야 하나요?소득세가 다 환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럼 여기서 만약에 월 1만원정도의 임대수익이나 사업소득,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 수익 등 다른 수익이 생긴다면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그에 따라 소득세 6%가 나오고 환급도 못 받게 되는 건가요?그렇다면 오히려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을 안 만드는 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할까요?왜냐하면 1200만 급여(월 100만 x 12개월)만 있으면 소득세가 없는데 (연말정산 때 환급이 되니)급여 외에 소득인 12만(월 1만 x 12개월)이 추가됨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돼서1212만 원에 6%를 내게 되면 오히려 72만 원이나 세금을 내게 돼서 차라리 급여 외 소득인 12만 원을 안 얻는 게 이득아닌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주식투자 할 때 나만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은 자금이 없어서 그런가요?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고정 수익을 벌어들이지만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할 때 나만의 기준을 고수하면서 해야 하지만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유 자금이 없어서 그런가요? 조금의 수익이라도 나면 여유 자금 만들기 위해 매도하는가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으로 주식투자 시 손실나면 다음해에 손실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예를 들어 2026년 법인 이익잉여금이 1억인데2025년에 법인 명의로 주식투자한게 손실이 1억이면손실된걸 이월시켜 비용처리해서 "26년도 이익 1억 - 25년도 손실 1억"이 돼서 2026년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안 내도 되나요?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아래 저런 말이 있어서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댓글내용일부]국외주식을 할때 법인 장점은 한해 손실난게 개인일경우이월하여 회계처리를 못하지만, 법인은 손실이었기때문에 다음해에 수익이 나면 상계가 되는게 전가장크다고 생각하고있어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